▲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벼랑 끝'에서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희연 교육감의 당시 의혹 제기는 선거에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받았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때문에 조 교육감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