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훈계하는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께 계양구의 한 중학교 정문에서 A(15)군이 등교지도를 맡고 있는 B(52·여)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지도교사인 B씨가 “왜 학교를 늦게 오냐? 교복을 단정히 입어라”며 훈계하자 갑자기 욕설을 내뱉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미 출석과 복장, 태도 불량으로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 ‘통고’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고 제도’란 범죄소년이나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제도다. 법원은 통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전문가가 해당 소년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교 측은 ‘등교정지’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은 등교 정지 기간 동안 A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과 봉사활동 등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교육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중학생이 ‘훈계 여교사’ 폭행
입력 2015-09-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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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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