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릴레이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통해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외통위·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가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및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논의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고수했는데, 새정치연합이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기는 새누리당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발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의 보전대책을 상임위원회별로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로 결정됐다.

또 다른 쟁점인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관련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 방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마련한 뒤 예산개선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중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 중 통과 가능한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를 8일 소집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편,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총선 룰을 마련키 위해 2차 활동에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첫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농어민 단체들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지역 대표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총선 룰과 관련한 의제들이 추가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