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8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가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건설사 679곳에 내려진 940건의 처분을 포함 건설사 2천여 곳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자격정지 등 처분을 지난달 14일 자로 해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 건설사 679곳 가운데 135곳(19.9%)이 행정제재를 두 번 넘게 받은 업체였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