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에 따른 보호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의회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외주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1달에 최소 147만4천770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29개 시·군에서 그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날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일텐데, 이마저도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김승남(새·양평1) 의원은 배임미수 혐의를 받던 도의료원 간부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경인일보 8월13일자 2면 보도)을 두고 “도의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이상희(새정치·시흥4) 의원은 도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연정’의 일환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직접 편성키로 한 72억원을 학교 체육·급식시설 개선과 소방체험 차량을 통한 안전 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요식업 종사자·화물차 기사·대리기사 지원 및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노인복지시설 주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 창출, 119안전센터·복지시설 개선 등에 30억원 가량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시·군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정부지침 못미쳐
입력 2015-09-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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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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