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면서 늦어진 바 있다.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면서 늦어진 바 있다.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