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은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연합뉴스DB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당장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에서도 적지않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앞서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던 2심에서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과 벌금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배임 부분을 유죄로 보지 않고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의 판단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유죄 부분이 지난 2심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파기환송심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여전히 조세포탈·횡령·배임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