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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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의왕 최고가 아파트 ‘12억원대’ 매매가 회복… “일부 현상일뿐”
의왕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가 최근 12억원에 매매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에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13일 의왕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8㎡형 19층 매물이 12억8천만원, 같은 날 7층의 같은 면적 중층 매물이 12억7천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2년 전 매매가가 9억원대로 급락한 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12억원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제기됐지만,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달 초부터 12억원대의 매매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세 계약도 6억5천만원대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재개발 시공을 맡은 인덕원퍼스비엘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달 27일 전용면적 84.55㎡형(15층)의 입주권이 10억7천만원에, 지난달 15일 같은 면적(1층) 아파트의 분양권이 10억8천만원에 각각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덕원 일대 일부 아파트의 거래만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의왕 전역의 거래 안정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과천 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을뿐, 이들과 가까운 의왕의 일부 새 아파트 단지만 거래되고 있다"면서 “인덕원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멀지 않은 청계 지역이지만 다소 오래된 아파트라서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래 안정화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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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포토] '횡단보도 누비는 로봇' 의왕서 시연회 지면기사
의왕시가 최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공동으로 의왕역 일대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외 이동로봇 관제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실외 이동로봇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됐다. 2024.8.11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사진/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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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관제시스템 적용 실외이동로봇 운행 시연회 ‘눈길’
의왕시가 최근 의왕역 일대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외 이동로봇 운행 시연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시는 지난 9일 의왕역 인근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공동으로, 다수의 로봇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종합 관리·제어를 할 수 있는 '실외 이동로봇 관제 시스템' 로봇 운행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첨단 교통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자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목표로 기반 구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시연회는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 운행을 실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존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다는 규제로 운행이 불가했으나,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각각 개정되면서 최근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카메라 등)만으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시연회를 통해선 '실시간 교통정보 신호 수집 및 제공 시스템'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제 시스템'을 연동해 로봇이 정확하고 안전히 건널목을 건너는 기술을 선보였다. 시연회를 통해선 기본 로봇 자체 센서를 이용한 신호등 인식 시스템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외이동로봇이 더욱 안전히 운행할 수 있다는 게 검증됐다는 시의 설명이다. 김성제 시장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안전운행이 입증된 실외이동로봇이 앞으로 시민들의 사회 서비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의왕시가 미래 모빌리티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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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선택예방접종 전액 지원안… 의왕시 21일까지 입법예고 지면기사
의왕시가 질병에 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 제정안은 의왕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 등 선택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의 50~64세 시민과, 14~64세 이하 장애인, 농장종사자와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등이 지원되도록 한 규정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과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 의한 예방접종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 전경./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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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질병에 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법제화 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의왕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 등 선택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의 50~64세 시민과, 14~64세 이하 장애인, 농장종사자와 AI대응요원 등이 지원되도록 한 규정을 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과,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 의한 예방접종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리성 및 일제접종을 도모해 시민의 집단면역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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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지면기사
사업협의회 효율적 운영 목적 '사람과 자연 공간의 활력이 넘치는 명품 스마트도시'를 비전으로 내건 의왕시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인재들을 협의회에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시는 오는 22일까지 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늘리고 국·소·원장 등의 인사를 배치하면서, 필요 시 전문가·기관·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을 통해 시는 기존 스마트도시협의회의 명칭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관내에서 진행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위원 수를 당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시의 주요 구성원인 국·소·원장 등도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해 부서별 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특히 협의회 위원장인 부시장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 청취는 물론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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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효율적 운영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람과 자연 공간의 활력이 넘치는 명품 스마트도시'를 비전으로 내건 의왕시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고자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인재들을 협의회에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늘리고 국·소·원장 등의 인사를 배치하면서, 필요 시 전문가·기관·단체로부터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시는 기존 스마트도시협의회의 명칭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교체하면서 관내에서 진행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위원 수를 당초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시의 주요 구성원인 국·소·원장 등도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배치해 부서별 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협의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 청취는 물론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한편, 지난달 시는 스마트도시 의왕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스마트도시기반시설·스마트도시기술 등 5년간 7개 분야에서 23개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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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LH, 고천지구 준공일정 또 연기… 의왕시·주민들 '부글' 지면기사
시멘트 파동·지장물 이설 등 이유3번째 지연… 내년말까지로 미뤄비산먼지·소음·안전위험 등 노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내년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왕시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시는 지난 6월2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당초 5천728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의왕시청 주변인 고천동 186-2번지 일원 54만2천850㎡에 4천620가구(행복주택 2천200가구·신혼희망 870가구·일반분양 1천485가구·단독 65가구)를 도로와 공원, 하천 등과 함께 조성할 예정이었다.세부적으로 A-1·2블록은 O단지 및 P단지 등 2개 아파트 단지,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등 매각용지가 1단계 사업으로, B-1·2블록은 C단지 및 D단지 등 2개 아파트단지와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이 2단계 사업으로 각각 조성되고 있다. 7월 말 현재 이들 사업의 공정률은 85.8%다.LH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1차 연장땐 보상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기간을 2년 연장해 2022년 12월까지 늘렸다. 이후 하천설계 및 맹꽁이 포획 이주, 문화재 추가발굴, 방음벽 공사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 6월 말까지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늘렸고 이번엔 시멘트 파동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로 준공 일정을 3번째 미뤘다.시 공직자들과 주민들은 시청 일대가 비산 먼지·소음 등과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안전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며 LH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여러차례 주문했지만, 공사 일정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는 LH의 잦은 인사이동 등이 사업 지연에 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LH측은 조성사업 지연이 다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최초 지구계획(2015년12월) 이후 조기입주 예정인 O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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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사업 또 내년말로 지연… 주민 불편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던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내년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왕시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2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 승인 건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5천728억원을 들여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의왕시청 주변인 고천동 186-2번지 일원 54만2천850㎡에 4천620가구(행복주택 2천200가구·신혼희망 870가·일반분양 1천485가구·단독 65가구)를 도로와 공원, 하천 등과 함께 조성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 A-1·2블록은 O단지 및 P단지 등 2개 아파트 단지,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등 매각용지가 1단계 사업으로, B-1·2블록은 C단지 및 D단지 등 2개 아파트단지와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이 2단계 사업으로 각각 조성되고 있다. 7월 말 현재 이들 사업의 공정률은 85.8%다. LH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1차 연장땐 보상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기간을 2년 연장해 2022년 12월까지 늘렸다. 이후 하천설계 및 맹꽁이 포획이주, 문화재 추가발굴, 방음벽 공사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 6월 말까지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늘렸고 이번엔 시멘트 파동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로 준공 일정을 3번째 미뤘다. 시는 공직자들과 주민들은 시청 일대가 비산 먼지·소음등과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으로 안전 위협 등에 노출돼 있다며 LH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여러차례 주문했지만, 공사 일정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는 LH의 잦은 인사이동 등이 사업 지연에 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조성사업 지연이 다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초 지구계획(2015년12월) 이후 조기입주 예정인 O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화재 조사가 2021년 5월에야 완료되고 맹꽁이 포획·방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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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오매기개발구역 일부 건축허가제한 해제 지면기사
기간 만기…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의왕시가 민선8기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려 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부 개발구역이 건축허가제한에서 조만간 해제된다.시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 면적 0.295㎢의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제한기간 만기가 도래, 구역 해제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14일께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 공고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인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는 아니다.시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 중순부터 3년간 개발예정구역인 만큼 해당구역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제한했다.또 시는 사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순 0.76㎢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 오매기 일원 총 1.06㎢의 면적에 대해 다음달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21년 9월 지정된 건축허가제한구역이며, 지난해 추가 편입한 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을 근거로 기본 2년에 추가 1년 등 총 3년간 이어질 예정이다.이와 함께 오매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속 연장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연장(2년 단위 연장 가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이 풀리는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더이상 침해할 수 없지만, 도시개발 예정지인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해당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이룰 때 향후 개발사업 부지 편입 가능성을 유념해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해 9월 건축허가제한지역이 추가 지정된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제한지역 지형도. /의왕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