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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하남·구리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오세훈은 21일 고양시장 만나.
국민의힘 통합법안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건건이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 통합법안이 완성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그 취지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쉽게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지방자치법 5조는 구역변경시, 폐지시, 설치시, 분할, 통합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일반론이 적용될는지는 역시 각 개별법 조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다. 조 위원장은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보겠다"며 답변을 유예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다. 여당과 인근 지자체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