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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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4 → 5국 체제 조직개편 입법예고 지면기사
내달 정례회 심의·내년 조례안 시행 원활한 시정 추진·운영 효율 극대화의왕시가 내년부터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정책 추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14일까지 원활한 시정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사항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자치행정국과 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등 3국을 행정자치국과 기획경제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교통국 등 4국으로의 체제 분리·신설안을 담았다. 4급인 국장직이 1명 증원되는 것이다.이에 평생교육원과 보건소를 제외하면 ▲행정자치국=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징수과·기업일자리과·지역경제위생과·도시농업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가족아동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건축과·도로건설과·상하수과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환경과·자원관리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으로 과별 배치가 조정·개편된다.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내년 2월께부터 조례안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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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7대 사장에 노성화 전 LH본부장 임명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왕시의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의왕도시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노성화 제7대 사장이 취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 노 사장은 1988년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입사해 33년간 주요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분야에서 땀을 흘려왔으며, 청라영종사업본부장에 이어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을 각각 역임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지역개발학 석사 및 도시계획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도시개발전문가로, LH 내에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좋은 리더십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의왕시의회를 찾아 일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데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도 들러 직무대행체제를 끝낸 공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사의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잡음 없이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다르다는 인식 아래에 솔선수범해 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 기간동안 후보 자격이었지만 사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아이템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며 시 정책의 집행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노 사장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시의회 청문위원들에게 수개월 간 이어진 리더의 부재로 인한 공사의 혼란한 분위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실천하는 의미로 취임식 대신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한편, 노 사장은 취임식 대신 ▲변화와 혁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신사업 발굴 강화 등 5대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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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이주자택지 왕송호수변으로 통합 배치해달라" 지면기사
의왕 3기 신도시 환경평가 설명회월암 등 분산·악취 문제 주민 반발LH "기관과 택지 위치 조정 노력" "원주민이 맹꽁이만도 못하나… 악취 나는 이주자택지 말고 왕송호수변으로 통합 배치해달라."3기 신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왕지역 주민 설명회에서 이주자택지 통합 배치와 하수량 급증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관련(10월30일자 8면 보도="3기 신도시,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목소리) 의왕신협 덕성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이주자택지 부지 변경을 요구했다. 한순우 의왕(초평·월암) 주민대책위원장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주민 이주대책을 당초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월암 일원 이주자택지는 악취가 심한 만큼 왕송호수변으로 이주자택지를 통합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LH는 "이주자택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택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악취의 경우도 배출 허용기준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설명했다.LH는 월암·왕송호수·맑은물관리사업소 등의 지역에 이주자택지를 분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주민설명회에서 LH는 3기 신도시에서 배출될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신규 시설 설치계획을 밝혔다.LH는 한 주민이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량 급증 대비책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왕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외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LH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LH가 1일 의왕신협 본점 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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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의왕주민대책위, “원주민이 맹꽁이·개구리만도 못해 개탄스러워”
“원주민이 맹꽁이, 개구리 만도 못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의왕 지역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이주자택지 조성은 물론, 하수량 급증 대책 등에 관한 주민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순우 의왕(초평·월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LH측이 의왕신협 덕성홀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신도시 조성에 의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당초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월암 일원 이주자택지는 악취가 심한 만큼, 왕송호수변으로 이주자택지를 통합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LH측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조성과 관련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택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악취의 경우도 배출 허용기준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LH는 월암·왕송호수·맑은물관리사업소 등지에 이주자택지를 분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3기신도시에서 배출될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LH의 신규 시설 설치 계획도 확인됐다. 한 주민이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량 급증 대비책 여부를 묻자 LH측은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왕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외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측 관계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처리하는 하수처리 규모가 포화상태인 만큼 관리사업소 반대편인 왕송호수 서측에 오수처리도 병행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전날 의왕에서 진행한 초안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를 밟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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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화물차 특정지역 밤샘주차' 편의 제공 지면기사
'자정~오전 4시' 조례안 입법 예고시보·홈피게시 불합리땐 취소 가능수도권 최대 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왕시가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의왕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오랜기간 의왕 ICD 단지 등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해 전용 주차장 외에도 양회기지 또는 철도연구원 부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이에 시는 해당 조례 제정안에 시가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확정토록 한 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천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노외주차장 등의 장소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밤샘주차가 가능한 도로의 구체적 장소 및 구간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정 지역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 관계자는 "의왕 지역에 ICD 단지 외에도 동별로 철도 및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화물차량의 통행이 발생하고, 밤샘주차 구역 확정을 통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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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대기업 유치 포상금, 대폭 올리는 의왕시 지면기사
내달 13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민간 3억·공무원 1억 등 상한액 인상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의왕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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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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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클릭 핫이슈] '도시개발 초석'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 궤도 지면기사
'오전~청계 터널사업' 내달 첫삽 2027년 6월까지 994m·4차로 개설 기존 도로, 가파른 탓 사고 등 불편서울근접지比 개발 격차 소외감도원활한 교통 등 편의 향상 기대감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의 핵심인 백운밸리 등의 내손·청계 일원과 오전·고천·부곡동을 잇는 '오전~청계 터널사업'이 내달 말 첫 삽을 뜬다.최근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착공(10월24일자 8면 보도=의왕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첫삽'… 중학교 14학급… 2026년 3월 준공)에 이어 의왕지역간 통합을 위한 도로개설 등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8일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6월까지 약 660억원을 들여 백운밸리(학의동)와 오매기지구(오전동)를 연결하는 총 도로연장 994m, 폭 20m(4차로)의 도로가 개설된다. 이와 관련 '백운 지구외도로 오전~청계 도로개설사업' 착공식이 다음달 말께 열린다.이중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용 도로는 지역경계로부터 500m이며 나머지 494m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운PFV(주)의 공공기여 사업에 속한다.그간 오전과 청계를 통과하는 오매기 고갯길은 가파른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이른 봄까지 눈과 얼음이 잘 녹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청계동에서 의왕시청이 있는 고천동을 찾을 경우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를 타거나 안양과 맞닿은 외곽도로 등을 이용해왔다.게다가 서울과 가까운 내손·청계동 일원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활성화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전후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등 개발 격차도 커 일부 지역에선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이에 백운PFV(주)는 의왕시와의 설계안 협의·검토과정을 거쳐 2021년 9월께 공공기여 추진사업으로 확정, 지난해 5월께 해당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오전~청계간 도로개설사업의 통합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고시됐다.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도 이달 초까지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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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의왕소방, 푸르지오엘센트로 입주민 등 대상으로 하임리히법 교육 실시
의왕소방서(서장·황은식)는 24일 경기도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강화기간을 맞아 포일동 푸르지오엘센트로 푸른도서관에서 입주민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는 기도폐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기도와 식도가 잘 드러난 교육용 호흡기 모형을 제작하기도 했다. 기도폐쇄는 발생 인원 3명 중 1명은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로, 심정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하임리히법을 익혀 유사 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내 역사와 지역 축제, 출장 교육 등을 통해서도 호흡기 모형을 활용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은식 서장은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시 누구나 하임리히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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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시민·공무원 대상 ‘제안제도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시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제안 사항을 정책이나 행정 및 운영에 반영할 때 제안처리 기한을 크게 단축하고 인사 가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개선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에 의한 제안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해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제안자가 동일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그 후의 제안은 종결 처리 가능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무원 제안 채택 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안자에 특별승급 등 인사 특전 부여 의무화 ▲연구동아리 구성·활동 자에 대해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지급 등의 지원 ▲등급 부여 제안 실시로 인해 효과 발생 시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 지급 의무화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왕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