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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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 백운밸리 2천200억 공공기여사업 ‘재심의’ 판단… 시 보완후 ‘연내 재도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해당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 재검토 등 검증 ▲공공기여 사업 항목별 필요성 및 사업 우선 순위 확정 ▲공공임대주택용지인 A1블록의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백운PFV(주)측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사업 관련 분석을 통한 금액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시와 백운PFV측 모두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A1블록에 대한 조정 과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도위 보안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만간 용역사 선정, 재검증 업무에 돌입하고 다음달 말까지 중도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청계부터 부곡 일대까지 지역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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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5대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인다
의왕시가 정보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스마트시티 구축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5대 정보화 사업을 통한 편리한 도시 환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시는 15일 정보통신 분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시티 구축 ▲시민참여와 소통 ▲디지털 격차 해소 ▲안전·신뢰 가능한 정보제공 ▲지속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 등 5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 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교통·환경·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 통합정보센터에선 2천694대의 CCTV를 설치해 방범 및 재난 상황 대비 실시간 감시활동을 지속하면서, 버스 위치 정보 및 교통 상황 안내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521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276개소에 설치하고, 자가통신망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같은 시설의 활용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데다가, 사랑의 PC사업을 통해 100대 이상의 PC도 지원·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144종의 공공 데이터 개방은 물론, 570여개의 통계 데이터를 데이터모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속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자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1인 가구 분석과 정비 해제 구역의 생활 여건 분석 모델을 개발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기차 충전소와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최신 탐사 기술을 활용해 상하수 지하시설물의 자료 정확도를 높이는 '의왕시 지하시설물 수정·갱신 사업'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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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노선희 의왕시의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 지면기사
의왕시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노선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실내활동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왕시장에 의한 개선 명령 또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10년간 기록·보존 ▲신축 공공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참여 속 공기질 측정 및 해당 결과 시에 제출 ▲시장 지시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 시 시설 오염물질 채취 및 검사 추진 등이다. 또 유지 관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 개선 명령 실시, 건강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이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에 의한 해당 시설 지원 추진 등을 담고 있다.노 의원은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건강 개선을 통한 명품도시 완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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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의왕시, 임시청사 제공 논의 지면기사
의왕시가 최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이전부지 검토 및 임시 청사 사용 여부 등 교육지원청 이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시는 교육지원청 신축부지로 청소년수련관 뒤편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다만, 청사 건립 비용은 교육청 부담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교육지원청의 건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교육·행정과 등 최소 15개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임시 사무공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건물을 통째로 무상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경기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광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성호 국회의원은 1개 시·군 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의원 발의 등 통합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재)건축 및 3기 신도시까지 공급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립된 교육행정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측과의 왕성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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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잰걸음… 이전부지·임시 청사 계획 검토
의왕시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청사 이전부지 검토 등 교육지원청과 머리를 맞댔다. 의왕시는 최근 시청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교육지원청 예정 부지 및 임시 청사 사용 여부, 규모 등의 교육지원청 이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교육지원청 신축부지로 청소년수련관 뒷편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다만, 청사 건립 비용은 교육청 부담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건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교육·행정과 등 최소 15개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임시 사무공간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건물을 통째로 무상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경기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규정을 광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성호(민) 국회의원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1개 시·군 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정부의 새로운 교육 기조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의 법안 개정 또한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의원 발의 등 통합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의왕시는 교육지원청 부지 무상 사용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왕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재)건축 및 3기 신도시까지 공급되면 지속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립된 교육행정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측과의 왕성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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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 수소전기차 구매시 지원… 전기이륜차 배달 등 50대 보조도 지면기사
의왕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시는 1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자, 법인 등 해당자들이 신규로 구매·등록한 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3천250만원 상당을 지원(총 5대)하는 '2024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 우선(지원)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일반 35대·배달 5대 등 총 50대의 전기이륜차에 연비와 배터리, 등판보조금에 따라 14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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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시민부담 덜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한다
의왕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시는 1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자, 법인 등 해당자들이 신규로 구매·등록한 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3천250만원 상당을 지원(총 5대)하는 '2024년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이 우선(지원)순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일반 35대·배달 5대 등 총 50대의 전기이륜차에 연비와 배터리, 등판보조금에 따라 14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경형 전기이륜차는 1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지·폐차 후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 내에서 국비 30만원을, 소상공인 및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등을 각각 추가 지원받는다. 배달 목적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 10%를 추가로 혜택 받는다.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을 통해 제출서류를 지급하면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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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 위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의왕시가 최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김성제 시장 주재로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는 물론 변화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 ▲위과(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숲속마을~과천 연결 도로망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철도 지하화 및 KTX 의왕역 정차 용역 추진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시청 외곽 산책로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아동・청소년 마을밥상 운영 등을 검토했다. 시는 보고회 검토 사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시장은 “내년 한 해는 민선 8기 주요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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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잦은 포트홀 민원' 의왕ICD 도로 보수… 기관간 합의 지면기사
철도공사·철도공단 등 현장회의구간별 포장·배수체계 개선키로잦은 포트홀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입장 차로 인해 보수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집단민원까지 제기된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부 도로가 기관 간 합의에 따라 개선된다.6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각 기관들이 구간별로 도로포장 및 배수체계 개선을 실시키로 합의했다.이동 일원 창말로는 1983년 오봉역 조성 당시 컨테이너 차량의 의왕ICD 진출입 용도로 개설됐으나, 수도권 핵심 물류시설로 인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의 통행으로 크고 작은 도로 파손이 잦았다.특히 포트홀로 인한 배상 사고가 연평균 60여 건에 달하지만, 시는 도로를 소유한 철도공사측의 보수를 주장한 반면 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은 공공 도로이기에 지자체의 관리를 주장하는 등 맞서왔다.이에 인접 지역 주민 662명은 지난 6월 기관별 입장 정리를 위한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으며, 이날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마련됐다.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일반차량 통행구간을, 철도공사는 화물차량 전용 이용구간을, 국가철도공단은 통로암거(고속도로·국도 하단부에 사람·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시설물) 하부 지하차도를 각각 맡아 전면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키로 했다.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실시설계 뒤 기관별 일정에 맞춰 재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상생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체감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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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의왕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및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운동시설·누수 보수·방범시설(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은 물론,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등 각각 5천만원 상당의 '2025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5년 이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등으로 지원 취소,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말 개회하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난해에는 8곳(공용시설물 4곳), 올해 6곳(공용시설물 2곳) 등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설치가 24년이 경과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된 관내 7개 공공주택의 경우 승강기의 안전 부품 미설치로 인한 운행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승강기 교체·보수를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