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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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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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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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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언론통제 선언… 전공의 복귀저항시 계엄법으로 처단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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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탄핵심판’ 나설 법률대리인단 구성… 첫 회의 개최
2024-12-20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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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내각 총사퇴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게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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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정의당 등 내란죄 고소장 접수
원외정당에서 ‘나홀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면서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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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해제를 받아들여달라”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론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의결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과 이를 대통령실로 전송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지 않았던 오전 3시 시간대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배 수석은 “국힘 의원이 모두 108명이다. 지금 갑작스런 사태때매 한군데 모여계시지 못하고 모일 수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3층에선 원대 주재로 여기 대다수 모인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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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2월 3일 밤의 악몽…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일지’
국회, 새벽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계엄군 철수 야권 ‘내란죄’ 정조준… 여권 합류 미정 국민들의 평범한 화요일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선포는 3일 오후 10시30분께 발표됐다. 이날 오후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예산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사탄핵안을 비판한 검사성명을 낸 검사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김태열 씨 등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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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 요구 받아들여 계엄 해제하겠다”
“새벽이라… 오전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로 3시간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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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윤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차는대로 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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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에 ‘내란죄’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령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원천 무효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기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다른 정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도 (해제선언이 없는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 시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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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본회의장 못 오게 방해”… 추경호 대응 ‘잡음’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 결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28분께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못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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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우원식 “철수하는 군…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것”
국회를 둘러싼 군이 철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2시 20분께 ‘장병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이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시 장병들에게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는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헌 위법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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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통지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2시 본회의장에서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