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조례 당위성 주장

‘공모사업 전략적 정책수단 되어야’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세수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오 부의장은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모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해 예산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가 골자다.

오 부의장은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모사업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