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

  • 해외 SNS 규제 법안 제정… ‘범죄’ 가수 음원 삭제도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해외 SNS 규제 법안 제정… ‘범죄’ 가수 음원 삭제도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해외 각국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업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티스트의 음원 재생을 제한하는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 기준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할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모 동의를 받았어도

  • 혐오·비하는 ‘정신승리’일 뿐… 표현 거를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혐오·비하는 ‘정신승리’일 뿐… 표현 거를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전문가 ‘사회적 공론화’ 제언 ‘승자 표현 방식으로 인식’ 문제점 무분별 SNS 사용 등 시급성 주장 정보·표현, 고민·토론 기회도 부재 규제 도입 논의·플랫폼 자정 노력도 청소년들이 욕설과 비방 등이 난무한 음원을 만들어 일종의 ‘놀이’처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비하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나아가 ‘승자의 표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사용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 “관심 받고 싶어” 도 넘는 음악… “자극이 좋아요” 선 넘는 댓글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관심 받고 싶어” 도 넘는 음악… “자극이 좋아요” 선 넘는 댓글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下)] 지면기사

    혐오 표현 여과 없는 SNS 환경 사운드클라우드, 유통사 안거치고 누구나 음원 등록 여가부의 사후 심사도 없어 온갖 선정적 노래 넘쳐나 전문가 “콘텐츠 제작자로의 책임감·윤리 가르쳐야” “욕 대박이다, 멜론에 발매해줘.” “신곡 기다립니다.” 해외 음원 사이트 ‘사운드클라우드’에 등록된 한 노래에는 ‘×× 멋있다’ ‘이게 진짜 힙합이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본인을 ‘09년생 래퍼’로 소개한 만 16세 청소년이 올린 이 노래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심지어 어머니의 성기에 대한 성적 비하 등이 난무했다. 사운드클라우드는

  • 유통사 없이 음원 발매 불가능한데, 사전심의 드물어[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유통사 없이 음원 발매 불가능한데, 사전심의 드물어[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음원을 만드는 개인은 반드시 유통사를 거쳐야 국내외 음원 사이트(플랫폼)에 곡을 낼 수 있다. 음원 플랫폼이 개인 창작자와 직접 음원 발매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사는 음원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한다. 플랫폼에 음원이 발매되면 재생(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을 음원 플랫폼과 유통사, 제작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음원 외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을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한다. 또 음원

  • 유통 구조서 빠진 ‘미성년 거름망’… 속수무책 흐르는 유해 어쩌나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유통 구조서 빠진 ‘미성년 거름망’… 속수무책 흐르는 유해 어쩌나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창작 자유에 가려진 사각지대 음원유통사, 제작사 대신 발매 도와 국내만 1천여개, 별도 심의없이 등록 개인정보 공유 필요 없는 점 ‘문제’ 여가부 “나이 등 몰라 제재 어렵다” 청소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나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19금’ 노래를 만들어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에 버젓이 올릴 수 있는 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선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이 담긴 음원은 미성년자가 듣지 못하도록 ‘성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정작 미성년자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는 걸 사

  • 들을 땐 ‘성인 인증’ 부를 땐 ‘자율 발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들을 땐 ‘성인 인증’ 부를 땐 ‘자율 발매’ [19금 음원 제작하는 청소년들·(上)] 지면기사

    10대가 만든 ‘혐오 음원’ 유통 문제점 멜론 등 사이트 ‘유해 가사’는 청취 차단 음원 유통사 거치면 제재없이 수익 ‘모순’ 10대 가수인 빈첸·권기백 ‘유해매체’ 분류 업체측 “정부 규제나 회사 내규 조항 없어”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19금’ 딱지가 붙은 노래를 듣기 위해선 ‘성인’ 인증을 해야 한다. 노래 가사에 잔인하고 성적인 묘사가 있거나, 범죄 행위와 사회적 혐오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듣기에 유해하다고 여성가족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 ‘여성혐오·마약·살인’ 음악 만든 인천 10대들… 누리꾼 비판 일자 비공개 전환

    ‘여성혐오·마약·살인’ 음악 만든 인천 10대들… 누리꾼 비판 일자 비공개 전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중학교 남학생 2명 SNS에 게시하자 ‘X’(구 트위터)서 비난 봇물 학교측 “이미 졸업해 학부모에 지도 요청”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여성 등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욕설이 담긴 노래를 발매하고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강간, 마약, 살인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래들도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A중학교에 재학한 남학생 2명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최근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노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