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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안성 파인크리크CC 입점 골프숍 관련]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 2월25일자 경제면에 '하루아침에 바뀐 평가배점…안성 파인크리크CC 입점매장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주)동양레저가 주주들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주려 했고 골프용품 매장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레저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배점보다 운영방안 배점을 더 높여 평가했던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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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정 및 반론보도> 시흥초교 급식중단 사건 관련]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27일자 사회면에 "시흥 한 초교서 실무자 감정 싸움에 급식 중단 '초유의 사태'", 2019년 11월28일자 사회면에 "급식 실무자 감정싸움에 '빈 식판' 아이들 집으로", 2019년 12월2일자 사회면 "실무자들 갈등에 갑작스런 '급식중단'초교…시흥교육지원청 감사 착수 '신속히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 실무자 간 감정싸움으로 전교생 급식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2019년 12월10일 사회면 "'시흥 초교 급식중단' 영양교사 직위해제"라는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조리실무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경기학비노조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 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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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3월 24일자 1·3면(2판)에 보도된 여론조사 기사 중 안양만안의 여론조사 대상은 514명(기 보도 511명 보도)으로, 강득구(민)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45.8%(기 보도 45.3%)로 조사됐음을 바로잡습니다. 또 시흥갑의 경우 문정복(민) 후보와 함진규(통) 후보의 격차는 11.9%(기 보도 11.5%), 부동층은 10.2%(기 보도 8.6%)로 정정합니다. '기타후보 지지'와 '잘 모름'은 각각 3.1%(기 보도 1.8%), 1.6%(기 보도 3.9%)로 집계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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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가 아까운데… 화재탈출 골든타임 빼앗는 '부실 공기호흡기'" 관련 정정 보도문]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12월27일자 5면과 인터넷 신문 사회면에 <1초가 아까운데…화재탈출 골든타임 빼앗는 '부실 공기호흡기'>란 제목으로 한컴라이프케어가 형식승인에 맞지 않는 공기호흡기를 소방관서에 공급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컴라이프케어의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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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2월10일자 6면 '신종 코로나에 각종 행사 멈추는데…마사회 경마장 대책없이 질주'라는 기사 중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천지사'는 '지역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천지사'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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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지면기사
본 신문은 지난 9월 26일자 10면에 "삼화저수지 '물고기 폐사'… 원인파악 나선 화성시"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삼화제(삼화저수지, 황계길 131번길 62-29)에서 지난 23일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삼화저수지는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고기 폐사 원인이 군부대로 밝혀질 경우, 군부대를 관할하는 수원시에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황계길 131번길 62-29는 삼화제 저수지가 아니라 화산농원 주소이며, 군부대 탄약고 및 생활관 등 일부 시설은 화성시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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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6월 10일자 1면 '軍공항 막으려 혈세 쏟아붓는 화성시' 제목의 기사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화성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서 전문을 통해 인공습지도 람사르 지정이 가능함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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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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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9월 18일자 20면 '새얼굴'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과 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의 사진이 편집제작과정에서 뒤바뀌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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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지면기사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6. 21. 자 「특정 종교단체 '공장시설에 대안학교' 불법 운영」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미인가 시설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는 학생을 모집할 당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임을 학부모에게 고지했고, 위 보도의 '수백만 원의 수업료'는 매월 수업료가 아니며, 수업료는 매월 미취학 아동 46만원, 초등학생 48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