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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
['광명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감사' 관련 반론보도문]본보는 2018년 5월 30일자 「입찰 '입맛대로'…미달업체 밀어준 광명시 공무원」, 6월 1일자 「EBS 진로포털 운영사 '저작권 침해 의혹' 檢 조사」 제목의 각 기사에서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가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독입찰한 업체가 기준 미달인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영선 씨에서 약속한 주식(주식 비율 54%)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광명시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확정된 바 없고 광명시와의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저작자 송 씨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일 뿐이고, 해당 업체는 원저작자 송 씨에게 특허·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정한 41%의 주식을 지급했으며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송 씨를 배제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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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잡습니다 지면기사
6월15일자 1면 '여주·양평·가평 단체장'기사의 제목 중, 가평군수 당선자가 '김성기'가 아닌 '김성균'으로 잘못 보도됐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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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알려왔습니다 지면기사
4월 3일자 '전 정치인 회사에 개발사업권… 화성도시공사의 수상한 거래', 4월 4일자 '수백억 이익금 챙기고 분양가 높인 화성도시공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화성도시공사가 LH에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40억9천386만원 낮은 1천815억3천990만원에 해당 필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화성도시공사는 LH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PFV에 해당 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화성도시공사가 배당금 외 수백억원의 이익금(사업화추진평가금)을 챙겨, 분양가를 높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업화추진평가금은 분양원가에 반영될 수 없고 실제로도 분양가심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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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 잡습니다 지면기사
5월24일자 5면 <이슈배틀-구리월드디자인시티> 기사에 첨부된 표에서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구리시 자족도시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백경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외국인투자회사 설립·투자금 예치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통과하면 추진"이라는 입장으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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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바로 잡습니다 지면기사
5월 23일자 8면 '1조원<1조376억5천500만원> 쏟고도…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는 제하의 기사는 '1천억<1천376억5천500만원> 쏟고도…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로 제목과 본문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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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정 지면기사
3월 30일자 4면 '경기·인천 국회의원 2017 재산변동 현황' 기사와 표 중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의 현재 총재산을 '3위·130억4천만원'이 아닌 '20위·17억9천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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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지면기사
본 신문사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자 및 2015년 2월 10일자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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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론보도문]'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사회면(1판 18면)과 인터넷신문에 ''부사관 성희롱' 상사 정직처분 정당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부대 소속 여자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A상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A상사는 "법원은 당초 A상사에게 인정되었던 5가지의 징계혐의 사실 중 3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인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1심으로 A상사가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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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향군인회장 혐의없음' 추후보도문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지난 2015년 1월 19일자 및 2015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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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자 '광주 오피스텔 땅 없이 사전분양?', 2017년 10월 2일 자 '갤러리아플라자, 조건부 매매약정 '위법'', 2017년 10월 19일 '국토부 '불법 사전분양' 판단 아랑곳 갤러리아플라자, 계약금 반환 거부' 각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시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분양한 혐의로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도 허가 관청에 분양신고 없이 '조건부매매약정서'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것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신탁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해당 사업은 토지주와 오피스텔 건립을 공동개발하기로 사전 협의 약정하고 추진해 온 것이므로, 시행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신탁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부매매약정서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 행위가 사전분양으로 위법하다는 보도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의 의견일 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