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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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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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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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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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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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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지면기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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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지면기사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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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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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지면기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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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 만나 아이컨택… 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지면기사
내달 1일부터 4개 권역별 진행 인천 계양구는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를 개최한다.이번 동 방문은 4개 권역별로 나눠 ▲1일 효성권역(효성1·2동, 여성회관) ▲4일 작전권역(작전1·2동, 작전서운동, 노인복지관) ▲5일 계양권역(계양1·2·3동, 청소년수련관) ▲6일 계산권역(계산1·2·3·4동, 구청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계양의 미래'를 주제로 주요 정책과 권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명한다.계양구는 윤 구청장 취임 이후 애초 연 1회만 진행했던 동 방문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동 방문에서는 공원·체육시설 조성, 주차공간 확보, 계양아라온 관광도시 제안, 각종 생활 불편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 140여건을 접수했다.윤 구청장은 "계양은 구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024년 상반기 진행한 인천 계양구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에서 윤환 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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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지면기사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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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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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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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주민 소통 위한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진행
인천 계양구는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를 개최한다. 이번 동 방문은 4개 권역별로 나눠 ▲1일 효성권역(효성1·2동, 여성회관) ▲4일 작전권역(작전1·2동, 작전서운동, 노인복지관) ▲5일 계양권역(계양1·2·3동, 청소년수련관) ▲6일 계산권역(계산1·2·3·4동, 구청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계양의 미래'를 주제로 주요 정책과 권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명한다. 계양구는 윤 구청장 취임 이후 애초 연 1회만 진행했던 동 방문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동 방문에서는 공원·체육시설 조성, 주차공간 확보, 계양아라온 관광도시 제안, 각종 생활 불편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 140여건을 접수했다. 윤 구청장은 “계양은 구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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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고속도로 주행하던 화물차서 불… 한때 도로 통제
인천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가 25분 만에 꺼졌다. 25일 오전 7시49분께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청라나들목(IC)를 달리던 2.5t 냉동탑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가 자력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일부 통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5분 만인 8시16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주민들에게 “화물차 화재 사고로 인해 램프 구간 전면 통제 중. 교통 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