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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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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지면기사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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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제2청사 개청…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주민 증가에 발맞춰 제2청사를 개청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제2청사는 연수구 송도동 연구단지로에 위치했다. 총면적 2천208㎡의 지상 1층 규모로 송도관리단 사무실, 민원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등을 갖췄다. 주변에는 트리플스트리트와 송도누리공원 등 지역 명소가 인접해 있어 송도 주민뿐 아니라 인근 방문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벌여 여권접수·교부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추가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세무행정서비스와 현장 민원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해 송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내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 첨단 산업 특성에 맞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업무를 제2청사에서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며,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연수비전추진단'도 신설된다. 30일 열린 개청식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연수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청식에서는 청사신축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현판제막식과 기념식수 등 행사가 이어졌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개청식에서 “연수구청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제2청사 개청한 것은 분구를 위한 첫걸음이자 송도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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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인천검단소방서 ‘공장 밀집지역’ 등 화재 확산 방지 위한 수막설비 개발
인천검단소방서는 30일 산업시설 밀집지역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개발한 '수막설비'의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인천 검단지역의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수막설비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막설비란 화재 시 물을 미세하게 분무해 물막을 만들어 열과 연기의 확산을 억제하고,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다. 특히 이 설비를 산업시설이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건물 등에 설치하면 화재가 옆 건물로 빠르게 옮겨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검단소방서는 지난 6월부터 폐공장을 빌려 최적의 수막설비 개발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화재 확산 방지에 획기적인 새로운 수막설비를 개발했고 효과도 확인됐다. 검단소방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인 모경종(민·인천서구병) 의원과 인천시·구의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을 초대해 이같은 사항을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이 간단해 보이는 설비지만 검단소방서와 국립소방연구원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연구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성덕 검단소방서장은 “이번 시연회는 실제 화재 환경에서 수막설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돼 산업단지 화재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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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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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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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 외부인력 채용에 '직원 반발'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 전문가 공채 공고에내부 "우리가 할 수 있다" 볼멘 소리勞, 진행중 채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에 예산을 들여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5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 전문가(기간제계약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을 잇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사전점검, 종합시운전계획 수립·시행, 개통 후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팀장급과 부장급 2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연 8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1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공사 내부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2009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과 2016년 인천 2호선 신규 개통 때에도 외부 인력 수급 없이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이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내에도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교통공사) 출신을 앉히려는 복안이다', '인천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불공평하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할 능력이 있다"며 "공사 구성원 모두가 황당한 시선으로 전문가 모집공고를 바라보고 있음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도 성명으로 "경영진이 공사 직원들의 역량을 외면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채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9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검단연장선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선 사업과 맞물려 있어 기존 운영시스템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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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안전' 지면기사
주민 우려 속 법적 기준 준수… 전문가, 건강 위협 가능성 경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29일 이같이 밝혔다.서구는 주민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분진 등 실내 공기질을 이달 7일부터 3일간 측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7개 동과 단지 내 경로당에서 8개 항목, 지하주차장에서 13개 항목을 측정해 모두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이 아파트는 지난 8월1일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이를 두고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10월23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주민 피부·호흡기 질환 호소)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0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10.10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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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청렴도 증명'… 올해 자체감사활동심사 '최우수' 지면기사
감사원서 실시… 첫 'A등급' 쾌거우영환 이사장 "임직원 노력 결과"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 그래프 참조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정·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의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심사에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여부,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공단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이 심사에서 연속 하위 10%에 속하는 D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체감사기구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그 결과 2022년과 지난해에는 우수 등급인 B등급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고, 올해는 A등급(전국 기초공기업 71곳 중 3위)을 달성했다.우영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심사에서 최초로 A등급을 받은 것은 청렴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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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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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 직후 또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