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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에서 제동걸린 ‘신안산선 추가 연장’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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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신안산선 추가 연장안 부결… “집행부 견제만 골몰” 뿔난 시민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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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안산선 ‘초지~중앙역’부터 출발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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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주민 반발 일으킨 ‘봉은사 신축공사’ 재착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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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통팔달 ‘6도 6철’ 시대 열린다… 수도권 교통중심지 급부상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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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00장 기증
하남시는 지난 24일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헌혈자 지원 물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사점에서 전혈·혈소판 헌혈 시 헌혈자들에게 감사선물이 증정된다. 하남시는 앞서 지난 2022년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헌혈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3년 민·관 단체헌혈(헌혈버스)을 실시해 왔다. 또한 헌혈문화 정착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하는 등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써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한마음혈액원과 연계해 구축한 헌혈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헌혈 문화를 정착해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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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Hi, Tango!’ 공연 성료
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4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Hi, Tango!' 공연이 관람객들의 많은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열린 이날 공연에선 2019 라틴 그래미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세계 유일 탱고 앙상블 레볼루시오나리오 퀸텟(Quinteto Revolucionario)과 바리톤 이응광이 출연해 정열적인 탱고 무대를 선보였다. 레볼루시오나리오 퀸텟은 '천사의 밀롱가', '퀸텟을 위한 협주곡', '아디오스 노니노' 등 탱고 음악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명곡들을 유감없이 펼쳐냈다. 특히 스페셜 게스트 이응광과 함께한 '바친의 소년', '망각',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는 무대를 압도하는 매력적인 탱고 선율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첫 공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5~6월에도 다이내믹한 탭댄스쇼, 감성적인 합창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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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 하남시의회와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 치안간담회
하남경찰서는 25일 하남시의원들과 '안전한 하남시 만들기' 치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치안간담회에는 하남경찰서 장한주 서장, 경찰서 관계자 30여명을 비롯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박진희 부의장 등 시의회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는 하남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사항과 치안 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치안을 위한 경찰서와 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평온한 일상 지키기' 대시민 홍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지속사업 확대 추진 및 반려견 순찰대 계획 ▲사고예방과 소통을 위한 개선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격무와 힘든 조건에서도 불철주야 소임완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하남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남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치안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33만 하남시민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한주 하남서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은 우리 경찰이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하남시의회를 비롯해 민관경 공동체 치안의 기반을 다져 튼튼한 치안으로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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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시끌' 지면기사
도시공사, 특수관계인 市에 공급매년 1억 이상 법인세 추가 납부도"부지 맞교환 등 문제 해결 검토"최근 잇단 논란에 감사 필요 지적하남시가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관련 건립 부지를 편법으로 공급했다가 뒤늦게 법률 위반 사실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와중에 하남도시공사는 이미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산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하남도시공사, 건설장비 임대 '특혜 의혹')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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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하남시의회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산업 육성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업무위탁▲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오승철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대와 함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어 신속히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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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 나서
하남시의회가 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에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 주요골자로 담겼다. 특히 관련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며“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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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수십억 이상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논란’
하남시가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관련 건립 부지를 편법으로 공급했다가 뒤늦게 법률 위반 사실 지적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남도시공사는 이미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산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 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랑 6층 임대료랑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가 최소 수십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과 다름 없는 방식으로 넘겼다"며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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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명품 맨발 걷기길 도시’ 발돋움
하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맨발 걷기길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 미사동 4의 1번지 일원에 약 250m 길이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개장할 계획이다. 미사 한강 모랫길(4.9㎞) 구간에 위치한 '미사 한강 황톳길'은 황톳길, 몽돌지압길, 황토볼길로 구성됐다. 이 보다 앞서 시는 ▲풍산근린3호공원 황톳길(2023년 4월) ▲미사호수공원 내 모랫길(2023년 7월)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및 황톳길(2023년 8월) ▲위례지구 순환누리길(2023년 10월) 등을 조성해 잇따라 개장했다. 또한 시는 ▲원도심 신안아파트 주변(2024년 6월 예정) ▲미사숲공원(2024년 6월 예정) ▲위례 연결녹지 6호 맨발 걷기길(2024년 10월 예정) 등 3곳을 추가로 조성해 총 9곳의 맨발 걷기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사 한강 모랫길 4.9㎞ 구간과 연계되는 황톳길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맨발 걷기길에 화룡정점을 찍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황톳길을 추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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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도시공사, 건설장비 임대 '특혜 의혹' 지면기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공급에 유리'지역업체 우선' A연합회와 협약종결·변경 없을땐 기간 자동연장 公 "권고사항 일뿐 본계약은 안해"살림 규모를 축소한 와중에 직원 채용을 정규가 아닌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3월21일자 8면 보도='작년 12회 수시채용' 하남도시공사 예산 물쓰듯)가 이번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 연합회와 '지역업체 우선 사용'이란 문구가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8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20일 하남 A연합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A연합회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돼 있다.협약의 효력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이런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지역에만 건설장비 등을 임대하는 단체가 3곳 이상인 와중에 A연합회 하고만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장비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뒤늦게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문구에는 '하남지역업체 우선 사용'으로 돼 있지만 정작 협약은 A연합회 하고만 체결해 계약서 작성 시 A연합회 소속 건설장비 공급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남도시공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하남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2천463㎡에서 오는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산 3기 신도시의 지분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다.공동 시행사들은 각자 업무분담을 맡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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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 초이 공업지역 유치 업종제한 완화 검토 지면기사
첨단화 등 시대 흐름 반영하지 못해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10월 완료하남시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인 초이 공업지역의 유치 업종제한 완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초이·광암동 일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21만6천675㎡) 내 입주한 업체들의 유치업종 현행화 요구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통한 공업지역 내 산업용지의 가능한 범위 내 허용용도 변경(업종제한 완화)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초이 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용역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 내 일반공업지역(산업용지) 13만246㎡, 준공업지역(자족시설, 지원시설) 8만6천428㎡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추진한다.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강제 수용된 기업들이 이전한 산업용지로, 유치업종은 개발 이전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때문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음·식료 관련산업 ▲섬유·화학 관련산업 ▲목재·종이 관련산업 ▲재료·소재 관련산업 ▲전기·전자 관련산업 ▲기계 관련산업 등만 유치가 가능했다.결국 업종 다양화 및 첨단화가 이뤄지는 사이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유치업종 제한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환경보전방안 수립 등을 검토, 유치 업종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업종만 유치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 업체들로부터 기업의 발전 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업종 확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유치업종 완화 등은 오는 10월께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