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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경진여객 노조 "12일 합의 불발땐 2차 조정 불참" 지면기사
파업 유보… 사측에 진전안 요구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11월28일자 2면 보도=경진여객노조 "노사정협의체 구축하라")한 가운데 여전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진여객 노조와 사측은 전날 1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2차 추가 조정회의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실무협의를 통해 12일까지 사측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차 추가 조정회의에 불참 가능성을 밝혀 노사 간의 실무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노사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2차 추가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협상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노조는 사측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무협의 기간 중 사측이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상 파행 가능성을 내비쳤다.노조 관계자는 "조정회의를 통해 사측에 노조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측이 제시안을 만들어 실무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측이 발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해 12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예정된 2차 추가 조정회의에 불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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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생태공원 만든다면서… 이렇게 많이 잘라야했나 지면기사
수원시 벌목, 시민들 "과도" 원성"동네 뒷산 민둥산 돼… 미관 해쳐"市 "주변 피해 염려 위험목 대상"수원시가 '영흥숲공원'과 '대추원어린이공원' 조성 과정에서 과도한 벌목을 했다는 시민들의 원성(5월15일자 8면 보도=시민 숨쉬는 '공원' 만든다더니, 십수년 된 나무 자르는 수원시)이 이어진 가운데 시가 또다시 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난 8월부터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3천600㎡에 조성된 도시공원인 '조원공원'의 2단계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2단계 공사는 앞서 1단계 완공 후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산지구역의 산책로 조성과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그러나 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80여 그루를 마구잡이식으로 벌목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찾은 현장에는 벌목된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있었으며, 나무가 잘려나간 곳에는 앙상하게 남은 나무 밑동과 벌목된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낙엽이 수북했다. 바로 옆 도로에선 크레인으로 쌓인 나무를 트럭에 싣는 등 벌목 작업이 한창이었다.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63)씨는 "주민으로서 공원 조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도심에 몇 안 되는 숲인데 잘린 나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57)씨도 "벌목을 많이 하니 동네 뒷동산이 민둥산이 돼버렸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굳이 나무를 베어야 했나 싶다"고 꼬집었다.시는 벌목한 소나무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목'을 대상으로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원공원 경사면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주변 전선을 건드려 사고 위험이 있었고, 여름철 태풍에 나무가 넘어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조성공사에 위험목 벌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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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원공원 너 마저… 반복되는 수원시 마구잡이 벌목 논란
산책로 조성·배수로 설치 이유로 공사 소나무 80여그루 베여… 시민들 걱정 市 “위험목 선정… 주민 동의 얻어” 장안구 조원공원2 벌목현장.2023.12.05/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가 ‘영흥숲공원’과 ‘대추원어린이공원’ 조성 과정에서 과도한 벌목을 했다는 시민들의 원성(5월15일자 8면 보도=시민 숨쉬는 ‘공원’ 만든다더니, 십수년 된 나무 자르는 수원시)이 이어진 가운데 시가 또다시 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수십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난 8월부터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3천600㎡에 조성된 도시공원인 ‘조원공원’의 2단계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2단계 공사는 앞서 1단계 완공 후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산지 구역의 산책로 조성과 배수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공원에 벌목된 나무들이 쌓여있다. 2023.12.6/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그러나 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80여 그루를 마구잡이식으로 벌목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찾은 현장에는 벌목된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있었으며, 나무가 잘려나간 곳에는 앙상하게 남은 나무 밑동과 벌목된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낙엽이 떨어져 있었다. 바로 옆 도로에선 크레인으로 쌓인 나무를 트럭에 싣는 등 벌목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63)씨는 “주민으로서 공원 조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도심에 몇 안 되는 숲인데 잘린 나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57)씨도 “벌목을 많이 하니 동네 뒷동산이 민둥산이 돼버렸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굳이 나무를 베어야 했나 싶다”고 꼬집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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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상점주 실종… 전북 익산 모텔서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주가 실종됐지만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극단 선택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께 실종됐던 A(66)씨를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모텔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8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세탁소 주인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A씨의 세탁소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법인카드 유용처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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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료부터 꼼꼼히" 교육시설 안전, 우회로는 없다 지면기사
[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下)] 전문가 '명확한 마감재 규제' 목소리 "불연재 사용 예외규정 적용 안돼""교육당국·지자체, 시공시 안내를"방화구획 관리·초동조치 역설도"옥내 소화전 항상 활용 가능해야"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서 성능기준을 통과한 불연성재료(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법률상 예외사항을 근거로 방염재료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12월4일자 7면 보도='학교 마감재 예외사항'이 학생들 목숨 또 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마감재는 화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화재로 인한 위험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은 법률상 예외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용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정은 웬만하면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내부 마감재료가 화재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공 교수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또 빈틈이 있는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시설과 규제 등을 치밀하게 정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관리는 물론 초동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많은 구축 학교시설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방화문은 화재 피해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인명대피를 위해 필요한 장치인데, 학교에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을 유사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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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상점주 실종… 소재 파악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주가 실종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세탁소 주인 A(66)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 A씨의 세탁소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가족에게 관련 문자메시지를 남긴 걸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확인하며 A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법인카드 유용처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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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고교 옥상서 50대 투신소동… 마약 수배범 검거 지면기사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일으킨 5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를 설득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 잠깐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며, 구속 중 부친이 사망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A씨는 집행정지 만료 후에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검찰은 A씨를 도주죄로 지명수배했다.A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후 교도소로 인계할 예정"이라며 "교도소 인계 시점은 조사 완료 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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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고교 옥상서 투신 소동 50대 수배범 체포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일으킨 5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의정부 가능동의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를 설득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 잠깐 나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며, 구속 중 부친이 사망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정지 만료 후에도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검찰은 A씨를 도주죄로 지명수배했다. A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후 교도소로 인계할 예정"이라며 “교도소 인계 시점은 조사 완료 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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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시설관리자, 적합 마감재료 정확히 파악못해 지면기사
[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中)] 교육당국, 불연성 의무화 '모르거나 지나치거나' 불연·준불연·방염재 구분도 안돼법률상 예외조항 근거 사용 허용"흡음재 인한 화재땐 큰문제 발생"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방염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10월4일자 7면 보도='학교 마감재 예외사항'이 학생들 목숨 또 노린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현장에선 불연성재료 사용 의무화를 모르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각종 법률은 교육시설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을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로 삼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24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의 시설 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상 예외사항을 통해 방염재를 사용했다. 또다른 화마가 아이들을 덮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틈을 허용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시공과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은 학교 시설에 적합한 마감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방염 천장용흡음재를 시공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시설 관계자는 "학교 실내 마감재료를 사용할 때 화재에 취약한 걸 쓰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불연과 준불연, 방염재료 등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법률상 예외조항을 근거 삼아 학교 내 마감재료를 방염재로 사용하고 이를 허용한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있었다.도내 한 교육지원청 시설 관계자는 "신축 학교 건설현장에서 천장용흡음재를 방염재로 사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천장용흡음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속하는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법률상 불연성재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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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교육당국, 불연성재료 의무화 ‘모르거나 지나쳐’
[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中)] 교육당국, 불연성재료 의무화 '모르거나 지나쳐'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방염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10월4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현장에선 불연성재료 사용 의무화를 모르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각종 법률은 교육시설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을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로 삼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24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의 시설 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상 예외사항을 통해 방염재를 사용했다. 또다른 화마가 아이들을 덮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해야 하지만 틈을 허용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시공과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은 학교 시설에 적합한 마감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염 천장용흡음재를 시공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시설 관계자는 “학교 실내 마감재료를 사용할 때 화재에 취약한 걸 쓰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불연과 준불연, 방염재료 등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상 예외조항을 근거 삼아 학교 내 마감재료를 방염재로 사용하고 이를 허용한 학교와 교육지원청도 있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시설 관계자는 “신축 학교 건설현장에서 천장용흡음재를 방염재로 사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천장용흡음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에 속하는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문제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법률상 불연성재료가 아닌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방염재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외사항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