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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 시민들 “폭발음과 함께 아수라장”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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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안전 우려”… 먹구름 낀 경기국제공항 건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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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부터 야광봉까지… 국회 앞 밝힌 각양각색 촛불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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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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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한 방북비용 대납” 이화영 2심도 인정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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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자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거의 동시에 2차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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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등기 공신력, 되레 시민들 권리 빼앗는다 지면기사
인정하는 법률 전무, 효력 없어피해보상제도 없는점 원인 꼽혀선의의 피해자 보호 못받는점 등법령 개정 골자 '제도 개선' 촉구 광주시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이전을 했음에도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한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탓에 재산을 빼앗길 위기(2월5일자 7면 보도=등기까지 마친 경기도내 한 타운하우스… 토지매매 무효로 나앉을판)에 처한 가운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등기를 신뢰한 경우 신뢰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등기를 믿고 법률행위를 해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현행 민법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지난 2022년 1월 사법정책연구원의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과 실소유주의 보호수단으로서의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문제는 공신력 없는 등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향한다는 것이다.광주 신현동의 타운하우스 주민들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거래했지만,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재산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한 주민은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중'이란 내용은 볼 수 없었다. A종중에서 소송을 걸어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이 본래 A종중의 소유였던 점과 해임된 종중회장의 주도로 토지 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다"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주민도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자들 간에 문제가 있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송을 해야 한다. 잘못한 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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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수·지역의사 부족" - 의협 "인력 분배 우선" 지면기사
'의대 증원 반발' 15일 총궐기 道의사회, 수요일 반차 투쟁 계속정부와 갈등… 총파업 전개 우려"밥그릇 지키기 아닌가" 불만도현장 "인구 감소에 증원 해법 안돼"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업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14일 경기도의사회(이하 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14차 수요 반차휴진투쟁 집회를 열었다.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차휴진투쟁을 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의사들이 오후 진료 시간에 반차를 내고 집회 현장에 모인다.의협 비대위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등을 구성하고 16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7일에는 1차 회의를 열어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충돌이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 체계가 멈추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짊어지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만난 박영희(72)씨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1달에 1번씩 병원을 찾아 진료와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혹여나 파업해 아무것도 못 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산에 사는 김재양(44)씨는 "지방에 의사가 없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같이 필수 의료인력은 부족하므로 의대 증원을 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업계에선 의대 증원 반대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이동욱 도의사회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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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남한산성 황톳길 '동장군도 넘어질라' 지면기사
빙판길 등산객 아이젠 착용 당부미끄럼 예방 연탄 사용은 한곳뿐염화칼슘 규제… 센터 "제설 보완""흙이라도 뿌려줬으면 좋겠어요."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남한산성 탐방로를 방문하는 조모(80)씨가 빙판길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빙판이 된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넘어지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를 신었지만, 빙판길 앞엔 장사가 없었다. 탐방로 옆 경사 진입을 막는 밧줄을 잡고 어정쩡한 자세로 걸었다.13일 오전 10시께 찾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행렬이 이어졌다. 탐방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탐방로로 향했다. 등산화를 신고 등산 막대까지 챙긴 시민들과 운동화에 가벼운 차림으로 온 이들도 있었다.탐방로 초입에는 '빙판길 주의, 아이젠을 착용해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측이 올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입은 3명의 탐방객에게 손해배상을 해 사후조치를 한 것이다.이날 탐방로에는 입춘이 지나고 기온은 올라 점차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선 빙판길을 볼 수 있었다. 빙판이 된 경사로에서는 방문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자세를 웅크리고 다리에 온 힘을 주고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가벼운 산책을 위해 장비 없이 운동화를 신고 탐방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위태로웠다. 탐방로 군데군데 미끄럼 예방을 위한 연탄들이 보였지만, 이 연탄이 뿌려진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시민들은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큰 노년층의 방문이 잦음에도 빙판길이 이어지는 것에 불안을 표했다. 탐방로에서 만난 김모(64)씨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탐방로를 산책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여전히 빙판길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당황했다"며 "노년층이 자주 찾는 길인데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임에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측은 방문객의 부상 방지를 위해 제설에 신경을 쓰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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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다문화 학생 차별, 학교 식당을 삼키다 지면기사
급식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권 아이들 이슬람 가정 자녀에게도 돼지고기 반찬학기초 친구들 놀림에 소외감 느끼기도학교는 대안커녕 나몰라라식 태도 일관"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잘 못먹어 배가 너무 고파요."종교적·문화적 특성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문화 초등학생 사아드(11)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지난 주말 안산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사아드의 가정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모로코 왕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는 사아드는 낯선 한국 학교생활임에도 잘 적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학교급식'이다.모로코 왕국은 전체인구의 98.7%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사아드 가정의 종교 역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아드 가정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사아드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다.안산 원곡동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아드는 등교하는 5일 중 이틀 정도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급식에 나오면 쌀밥과 채소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사아드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부분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음식"이라면서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음식을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사아드의 어머니 파트마(37)씨는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담은 간식도시락을 만들어 아들에게 준다.없는 살림에 간식도시락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지만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 힘들어할 자녀를 생각하면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파트마씨는 "일할 때도 배가 고프면 일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다른 음식문화로 인해 차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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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문화·종교적 이유로 못먹는 아이들… "기본권 보장 해달라" 지면기사
급식 논의에서 잊힌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 도내 초·중·고 재학생 매년 증가세음식 민감 중앙아·중동 등 비율 상승사각지대 방치에도 도교육청은 뒷짐"선택권 제약 대안 논의해야" 지적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3 경기 교육통계 주요지표를 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4만667명, 2022년 4만4천152명, 2023년 4만8천9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참조도내 다문화 학생의 과반인 베트남과 중국 국적 부모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식에 민감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 출신 부모의 비율은 2021년 22.2%, 2022년 22.9%, 2023년 24.7%로 상승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원, 안산, 광주시 등 다문화 가정과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문화·종교적 특성으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으로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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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징역 8년 선고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은닉하는 등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립적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이 낮은 다른 대안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 양육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우려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냉장고 냉동칸에 숨겼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이자 피해자의 형제·자매인 세 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이 되었을 생명을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장한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사체 은닉죄도 검찰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근로하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 자녀에 대해 비용 전액을 면제해준 점, 출산 후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양형기준은 10~16년,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선고 형량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출산을 앞둔 A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출산 대책과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산모와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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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평택 오피스텔 건설 현장서 건설자재 근로자 덮쳐...1명 사망·1명 중상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평택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8분께 평택 장당동 아이파크 2차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건설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타설된 콘크리트를 받치는 H빔을 해체하던 작업 중 2.5m 길이의 H빔이 A씨와 B씨의 위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복부에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2일 사망했다.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속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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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적 합의때까지… 나혜석 비석 '독립운동가' 유지 지면기사
수원시 "성급" 비판에 삭제 철회내부 검토·전문가 자문 실시키로광복회 "유공자 못 된 분들 많아"수원시가 나혜석 선생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해 물의(2월1일자 7면 보도=나혜석, 두 번 잊히나… "독립운동가 문구 삭제 성급")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해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특히 전문가들은 시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판단할 때에는 타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에 설치된 비석의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시는 지난 15일 해당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지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담당 부서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또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삭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는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 역시 민원인에게도 전달했다.시의 재검토 방침에 나혜석 선생과 관련한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독립유공자가 아니므로 나혜석 선생 비석에서 독립운동가를 지우기로 한 시의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히 독립유공자 명단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판단한 건 섣부르며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유공자가 아니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타당하다. 나혜석도 그런 경우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단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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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있어야” 나혜석 비석 ‘독립운동가’ 문구, 결국 유지된다
삭제 논란 속, 수원시 “전문가 검토" “합리적 방침" 역사단체 환영 목소리 “인물 판단, 객관적·정서적 요소 고려" 수원시가 나혜석 선생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해 물의(2월1일자 7면 보도)를 빚은 가운데 시가 이 같은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해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논란이 있는 인물을 판단할 때에는 타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에 설치된 비석의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해당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지워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담당 부서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런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 삭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는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 역시 민원인에게도 전달했다. 시의 재검토 방침에 나혜석 선생과 관련한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가 아니므로 나혜석 선생 비석에서 독립운동가를 지우기로 한 시의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순히 독립유공자 명단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판단한 건 섣부르며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유공자가 아니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타당하다. 나혜석도 그런 경우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