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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해외 우수 사례는 지면기사
시민 여가 공간 역할하는 독일의 그린벨트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약 80㎢로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한다. 도시 주변부를 밴드 형태로 감싸고 있다. 그린벨트는 주차장과 도로, 철도, 수로, 고속도로 등 교통 관련 공간으로 활용된다.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해 전체 그린벨트의 약 3%는 새로운 시설의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장이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 주차장·도로·공원 등 사용3%는 새시설 불허… 기존시설은 확장 가능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으로 활용되는 순환도로와 환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관, 유적지, 공원, 놀이터 등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놀이, 스포츠, 여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 생태공간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손꼽힌다.지방정부 조정권 갖는 영국의 그린벨트영국 런던 주변의 그린벨트는 런던 중심으로부터 반경 20~65㎞ 사이에 있다. 전체 면적은 5천㎢ 규모다. 런던의 도시 확장을 막고 도시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산림업용 건물의 건축, 아웃도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기존건물의 재건축 등이 가능하다.각 지방정부가 로컬 플랜(Local Plan)을 검토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행정당국과 전문가, 개발업자,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영국 '로컬플랜' 검토해 구역 해제 가능이해당사자 참여 합의불발땐 행정심판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도시계획기구인 플래닝 인스펙터레이트(Planning Inspectorate)에 도시계획 분쟁을 제소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다.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갖는 그린벨트 조정 시스템을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그래픽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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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 문제 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 "주택정책 추진시 활용 유혹… 공익 위한 국공유화 선행돼야" "개발제한구역을 국공유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공유화가 개발제한구역의 항구적인 유지를 위한 조건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놓기만 하고 일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 숲이 우거져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건 아니다. 야영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산책로든 시설을 마련해 공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국공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시 평면확산 방지와 녹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20년 정도 주기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답게 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최상철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1998년)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8년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 활동"당시에도 토지주·환경단체 반발 극심""서울 인구 억제했지만 경기도는 늘려"김대중 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20년 넘게 지속되던 '구역불변의 원칙'을 '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활용' 기조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토지·환경평가를 진행해 보전 가치를 판단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전국 1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제주, 춘천, 청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나머지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의 밑거름이 됐다. 최상철 교수는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환경단체와 해제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며 "예정된 공청회를 열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활동기간이 고통스러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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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선… 지면기사
최근 찾은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차량 2대 정도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포장도로 옆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재와 골재, 철재, 건설 폐기물 등을 보관하는 업체가 줄지어 있었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1㎞ 정도 늘어선 업체들의 모습은 이른바 '창고 벨트'로 부르기에 충분해 보였다.이 지역은 도시 계획상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물건을 쌓아두는 게 가능하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중 하나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도시계획상 '잡종지' 지자체 허가 받지만일정 면적 이상 컨테이너 적발 '비일비재'당국 적극적 관리 필요 "녹지 만들어야"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거나 일정 면적 이상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2018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이 일대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로 남동구로부터 70여 차례나 단속됐다.비닐하우스가 빼곡히 채워진 농지도 많아 개발제한구역이 '화이트 벨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58%는 개발제한구역 5등급 중 하위 3등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경우 창고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등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김주엽 차장사진 : 김용국 부장, 조재현 기자편집 : 김동철, 장주석 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 차장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부지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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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유보지' 지면기사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의 정책사업 유보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공급,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공로민불(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쓰이는 실정이다. 정책사업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인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월 현재 71.55㎢ 규모다.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기초단체에 걸쳐 있다. 2006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조금씩 해제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약 9.01㎢의 개발제한구역이 다양한 이유로 해제됐다. 서창2지구·가정지구(3.41㎢)와 인천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0.14㎢),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0.73㎢),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0.24㎢)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았다. 인천 약 9.01㎢ 10여차례 조금씩 해제상당수 주택 공급… AG 경기장 조성도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1.36㎢)과 계양 서운일반산업단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0.75㎢),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시장 조성(0.17㎢)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집단 취락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전체 해제면적의 25% 수준인 2.08㎢ 정도에 불과했다.개발제한구역이 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당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유보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비판은 계양테크노밸리와 구월2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추진계획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더욱 심화했다. 집단 취락 이유 해제 면적은 25% 불과경기에선 양정역세권·부천대장신도시1천100여㎢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안양에선 서울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0.1㎢)이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해제됐고, 양주에선 지난 7월 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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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下)] '공로민불' 이대론 안 된다 지면기사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 일대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시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이 일대를 신도시 공급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환경단체에선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도심 속 녹지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2019년 4월 공개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 대상지 내에는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천여 마리의 큰기러기(멸종위기 2급)가 겨울철 이곳 들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멸종위기 1급인 맹금류 흰꼬리수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개발 지역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집단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TV 3기 신도시 지정귤현·박촌동 일대 해제 예정돼금개구리 등 멸종 위기종 피해환경보전 등 본래의 목적 불구대규모 개발 도시 연담화 우려 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지역 내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이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큰 기러기나 흰꼬리수리 등 조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 입지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_1]]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은 사업 선정 이전부터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장소로 알려졌었다"며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 보니,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대안만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개발제한구역에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산업단지가 자리 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자리에는 2006년 서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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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내 사람들의 恨 지면기사
"집들 넘어져도 못 짓게 하던 게 공무원… 필요할 때 빼먹는 곶감이 된 셈" 구월2 신규택지 예정지 / 김상도씨 인천 구월2 신규택지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만난 김상도(65)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자신에게로 대를 이어온 땅을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몇 년 뒤 내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큰 듯했다. 김씨는 정부 측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그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연수구 선학동 93의 12 일대 부지다. 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게 1972년 8월이었으니, 김씨가 중학생 무렵일 때다. 그때만 해도 주변의 구월동과 남촌동 등보다 살기가 좋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구월동과 남촌동엔 없던 전기가 들어왔던 곳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代 이어 온 땅 "정부에 빼앗기게 될 것"1972년 지정 당국 특별한 설명도 없어오토바이 순찰 새로 지은 닭장도 철거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당국의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지정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 달랐다. 구청 공무원들의 오토바이 순찰이 시작됐다. 농사에 필요한 작은 건물은커녕, 집이 부서져도 고칠 수가 없었다. 닭장이라도 새로 마련해 두면 철거해갔다.김씨는 "집들이 다 넘어져 가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못 짓게 하던 게 공무원들"이라며 "작은 농막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는 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작은 것 하나 짓지 못하게 묶어놓다가 지금은 집들이 필요하다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정부가) 필요할 때 빼먹는 곶감이 된 셈"이라고 했다. 그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당국자들을 "나쁜 사람들"로 칭하는 이유 중 하나다.2000년대 들어 김씨 땅 주변 지역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006년 6월이었다. 동네를 관통하는 이면도로가 기준이 됐는데, 그의 땅은 제외됐다. "작은 농막 가능… 그때와 지금의 차이"주변지역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해제이면도로 기준으로 땅값은 4배 정도 차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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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지면기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현행 법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다. 적정 도시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돕고, 국민의 정서 순화 공간으로, 때론 생태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논란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직·간접적인 손해를 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공공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잇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새로운 도시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도 하나 펼쳐놓고 극비로 그은 '선'… 도시문제 해결하려 재산권 족쇄서울 인구 급증… 개발제한구역의 시작산업화 시기였던 1960~1970년대 서울의 인구는 크게 늘었다. 1960년 245만명 규모에서 1970년 553만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 문제와 주택 부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예상됐다. 이 시기 쌀 부족 문제도 국가적인 이슈였다. 잡곡이나 분식(粉食) 장려 등 쌀 소비억제와 함께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 보전 정책도 중요했다.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의 인구 집중 회피와 군사시설 입지 확보도 필요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일본의 근교지대(近郊地帶)와 시가화조정구역 제도 등이 참고가 됐다고 한다.정부는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도입을 발표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를 기준으로 폭 2~10㎞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 이 지역 안에선 일체의 건물 신축과 단지 조성 등 개발을 금지했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20%인 129.4㎢와 경기도 구역 329.4㎢ 규모였다. 일부 개발행위가 가능한 풍치지구 15.3㎢가 포함됐다.인천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건 이듬해 8월이다. 정부가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35㎞ 이내 6개 지역을 총망라한 768.6㎢ 넓이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이다. 기존보다 2배 정도 넓어진 것이다.정부는 이후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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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上)] 과도한 재산권 제한 지면기사
'천형(天刑)'.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을 의미한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당현증(65)씨는 개발제한구역을 천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물려받았다. 당씨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집을 조금 고치는 것도 어려워 새마을운동 당시 수리한 집에 그대로 살았다"며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선 여전히 농사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싱크대나 샤워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천형이라고 했다"고 했다.경인일보 취재팀이 만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저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취지는 당씨와 비슷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정부에 대해 "나쁜 사람들"로 불렀고, 그동안 쌓인 '한(恨)'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공공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이 쉽게 해제되는 요새 상황을 보면 더욱 감정이 북받친다는 얘기도 많았다. 올해로 50년이 된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 지정 당시 독재정권 반발 눌러"농사짓는 시설도 과태료 부과"구역내 주민들 반세기 恨 토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던 1970년대. 농촌 인구의 도시행(行)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서울 등 도시의 생활환경은 악화됐다. 당시 서울 인구는 5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었다. 1960년 인구가 200만명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도시 기반시설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정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도시 둘레 일정 영역에 개발제한구역을 둬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했다. 자연보전의 목적도 컸다. [[관련기사_1]]개발제한구역 내 사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됐다. 물론 반발 여론도 있었다. 당시 막강한 독재 정권의 힘은 반발보다 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초소가 설치됐고, 구역 내 주민들은 집 개보수는 물론, '닭장' 하나 새로 들이지 못했다.민주화 이후가 돼서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만은 표출됐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