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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부의 '지역 홀대'…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사법서비스 지면기사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을 표본으로 할 때 14.2%에 불과하다. 검사(2천292명)와 변호사(2만3천417명·지난해 기준)보다 법관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판사를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국민은 약 8% 뿐이라는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와 남은영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 제2966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한민국 법관 수는 3천214명이다. 판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약칭: 판사정원법)으로 정한다. 2014년 12월31일 일부 개정 시행한 뒤 현재까지 정원을 바꾸지 못했다.개정 시행 당시인 2014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는 5천132만7천916명. 법관은 전 국민의 0.0055%에 불과하다. 판사정원법은 1963년 12월 하급법원판사정원법을 폐지하고 제정·시행했다. 당시 판사 정원은 376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3년 대한민국 등록 인구수는 2천726만1천747명으로 법관은 이 중 0.0013%를 차지했다. 증원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복잡·다원화한 현대사회에서 법관의 수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서울은 '법관특별시'시민 1천만 시대가 깨진 오늘날 서울에 지방법원장은 5명이다. 1천400만 인구를 눈앞에 둔 경기도의 지방법원장은 둘 뿐이다. 서울엔 동서남북으로 지방법원이 있고,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서울정부종합청사 소재지인 중구와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까지 뒀다.5개 지방법원에 더해 회생·행정·가정법원 등 3개 특수법원이 기능한다. 총 8개 하급법원의 법관 수는 총 851명이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더하면 1천47명이다. 전체 법관의 32.57%가 서울 소재 법원에서 근무한다.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법관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서울 밀집 현상이 심화하는 와중에 서울시 인구는 30년 전인 1992년 1천93만5천230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21년 10월 953만2천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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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누구의 편익인가… 적극행정이 필요한 법원 지면기사
유쾌한 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원치 않는 송사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법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재판부가 제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본 절반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승소의 기쁨과 패소의 아쉬움이 공존하는 곳이 법원이다. 재판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법원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재판 과정 혹은 사법 절차에서 불편함을 겪진 않았는지 살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건 법원의 역할이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일로 법원을 찾은 국민들이 법원의 불친절까지 감수하며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관심만 가진다면 사법행정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은 이미 산적해 있다. 법원에도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다.매년 1천억원씩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법원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원은 이 제도를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할 때,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15년뒤 국가소유작년 수원지법 88억·인천지법 49억 달해국감서 "우편안내·신문광고 그쳐선 안돼" 이처럼 공탁은 돈과 관련한 사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걸 돕는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성격의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흠결이 있다. 15년이 지난 공탁 사건의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돈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경인지역에 국한하면 지난해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고 귀속된 공탁금 총액은 각각 88억여원과 52억여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49억여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공탁금의 국고 귀속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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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숙제 안은 김명수 사법부 지면기사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의 실현'은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이래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앞세운 주요 정책 목표다.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발버둥은 평판사부터 기관장까지 처절했다. 한정된 예산은 사법부의 자체 쇄신 동력을 떨어뜨렸다. 오는 2022년 국가 예산은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하면서 '슈퍼예산'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사법부 예산은 거꾸로 감소했다.내년 국가예산 604조중 '0.34%' 배정방만운영·뇌물사건 등 잇단 혈세낭비신뢰회복·절차간소화 등 '3대 과제'로정부가 국회에 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 대법원 예산은 국가예산 604조4천억원의 0.34%인 2조308억원이다. 국가 예산은 올해 557조9천872억원에서 46조4천128억원 늘었는데, 대법원 예산은 2조437억원에서 129억원이 깎였다. 정부는 2016년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역시 올해 808억원에서 754억원으로 삭감했다. 공탁금 이자 수익 등으로 마련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소송구조와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을 비롯해 사법서비스 향상에 쓰이는 기금이다.일선 기획법관들은 예산 감소에 따른 사법서비스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저지할 처지는 아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사실심 충실화 예산 2억7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최근엔 인증을 받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체온 측정 장비를 구입해 지적을 받은 뒤 법원 한 편에 방치하는 등 국민 혈세를 방만하게 쓰는 무책임한 모습을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여 2019년 10월 모두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혈세 낭비의 화룡점정은 전자법정 입찰비리였다. 시세보다 비싸게 영상·음향 장비를 사들이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형사재판 1심에서 인정된 계약금액과 뇌물·횡령액 규모만 1천293억5천175만원에 달했다.돈이 줄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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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下)] 정보 통제·지역 불균형의 높은 벽 지면기사
전국 법원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천883만8천150건이다. 2020년 12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182만9천23명이므로 전 국민의 36.4%가 사법부에 판단을 구한 셈이다.실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법원이 국민에게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다. 법원은 그들이 작성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법관과 동일 선상에서 일반 국민이 미확정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최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었다.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의 PC 4대가 하급심에서 내린 판결 열람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었다. 피고인 이름 또는 죄명, 장소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전국 각지 각급 법원에서 작성한 해당 키워드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 '서초동 사람들'만 누리던 특권이었다. 대법원은 특별열람실을 코로나19로 9개월여간 폐쇄하다 지난 10월1일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법마루로 이전하고, PC도 6대로 늘렸지만 판결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서초동 열람실 최근 경기도로고양시 법원도서관에 'PC 6대'PC 늘렸지만 접근성 비판 여전 판례 참고, 취재 등 업무차 법원 정보에 접근하는 문턱만 높은 것이 아니다. 당사자에게도 법원은 그들이 독점한 정보를 쉽사리 내주지 않았다.수원가정법원은 지난 8월11일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요청한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소년 보호사건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했다.법원은 독점한 정보를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근거로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를 들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행정2부에서 심리 중이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월 안산시립예술단 단원들에게 돈을 건넨 안산시의회 정모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소내용(공소장 일부)과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공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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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지면기사
'경원시'라는 단어는 안 쓰인지 오래다. 사전에서도 찾기 어려운 말을 2000년대까지만 해도 판사들은 직장에서 공공연히 사용했다. 경원시하다의 뜻은 본래 공경해 멀리한다라는 뜻이었지만, 법조계에선 꺼려서 멀리하다는 의미로 썼다고 한다. 판사 세계의 경원시를 일본말로 이지메(いじめ), 우리 말로 집단 괴롭힘, 두 글자로 왕따로 줄일 수 있다.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법관들은 우리가 쓰는 말과 다른 그들이 사는 세상의 말을 하고 있었다. 공정하고 독립된 판결을 지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는 불량하고 불친절했다. 현대 국어가 아닌 어렵고 긴 문장으로 가득 채운 판결문이 불친절한 사법부의 한 단면이다.어려운 용어와 법전으로 둘러친 성역 법정에서 판사는 인생 연극의 연출가다. 법정 경위는 재판장이 들어올 때 원고·피고와 대리인,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배역을 맡은 배우는 물론 방청석에 앉은 관객까지 일으켜 세운다. 법정에선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껴서도 안 되고 입에 든 껌을 씹어서도 안 된다.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 역시 권위주의에 물들어있다. 민사소송은 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다. 법전 위에 국민이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정돈된 서류와 유려한 변론이 아니면 읽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다.수원지법 민사재판부의 한 법관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마이크를 옮기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대리인을 통해 주장하세요"라고 고함을 쳤다. '전관예우'는 법조 카르텔의 정수가 아니다. 법원이 국민을 딛고 법대에 올라서 법전으로 친 장벽이 법조 카르텔의 실체다.법원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판결문에는 그들의 엘리트의식이 아로새겨져 있다. 당사자 직접 변론하려 하면 "변호사 통해 주장" 호통법조 카르텔의 실체는 전관예우 아닌 법전으로 친 장벽무변론 패소 판결문 고등교육받은 이에게도 해석 어려워 앞서 가전제품을 압류당한 강씨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민사 소액 사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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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사법접근센터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빛 좋은 개살구' 지면기사
법원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법원을 찾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편의시설과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20여개 법원에 설치한 '사법접근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 비용을 지원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을 제공하는 등의 법원 사례를 보면 제도적인 미비점은 상당 부분 보완한 모습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법원이 구축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사자들이 정작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법원이 자랑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누구를 위한 통·번역인가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권리는 종종 법원의 '편의주의'와 충돌한다. 자의든 타의든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법원의 편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시스템의 불친절을 지적한다.'통역·번역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는 외국인 형사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재판예규다. 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해도 스스로의 변호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칙의 하나다. 예규에 따르면 외국인 형사 피고인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공소장을 받을 수 있고, 재판 중에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번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외국인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통역을 지원받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그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의 발언을 모두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통역해 재판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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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上)] 접근 어려운 법률 서비스 지면기사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보인 지능형 '국민 비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날짜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법원은 피고의 집 앞에 노크를 하고 돌아서는 인편 송달을 몇 차례 한 뒤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에 따라 법원이 문서를 보낸 시점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마무리해버린다. 어떠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비웠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내가(법원) 보냈으니 너는(국민) 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인 셈이다.법원의 이런 행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해외 오가며 집 자주비운 강씨집배원 몇번 방문후 무변론 선고소액 손배 대응 못해 '재산압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강모(60대)씨는 집 안에 있던 삼성 파브 텔레비전 1대와 김치냉장고, 입식에어컨을 합쳐 총 155만원어치 가전제품을 압류 당했다. 체육인인 강씨는 러시아를 오가며 태권도, 유도, 당수도 등 무도 스포츠 교류 사업을 하느라 자택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이 시기에 법원에서 보낸 소송가액 500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1심에서 패소하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원고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대응하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원심 판결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소장을 받아본 뒤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강씨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를 바로잡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불친절했다.백신 알림 활용 '국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