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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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국내외 응원메시지 '봇물'
"저희 부부는 해외에 체류중으로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인정 서명운동)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교감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국내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5천8명이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는 세월호 희생 교직원 3명에 대한 순직인정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김덕영 단원교 교사와 뜻을 같이한 교직원 19명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꾸린 모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78곳 교직원과 일반인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은 서명지를 운동본부로 보내왔다. 울산의 한 커피숍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매주 보내기를 벌써 두번째로 150명이 넘는 서명을 전달했다. 한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서명을 모아 보내기도 했으며, 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거리서명에 나서 시민의 서명을 보내주었다. 서명지에는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당연히 순직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다"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 있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문다는 한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팩스로 서명지를 보내왔다.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4천여명이 동참했다. 김덕영 단원고 교사는 "서명운동본부는 오로지 세분의 순직인정만 요구한다. 다른 정치적 요구는 하지 않는다"며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운동본부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nwonsewol)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등기우편(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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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국비 위로금 5천만원씩 지급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로지원금이 국민 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약 2억 5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재난사고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로 희생자 1인당 5천만원씩(생존자는 1천만원)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 성금 약 2억 5천만원과 국비 5천만원 등 총 3억원(생존자는 6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특별법상 배상금 지급 절차에 준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배상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지급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배·보상 지원단에서는 피해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산·인천 등에 현장 접수 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국민 성금 및 국비) 등 세월호 피해자들이 지급받게 되는 배·보상금의 지급 규모가 모두 확정됐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민 성금 2억5천만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총 7억 2천만원을 국가와 모금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 6천만원과 국민 성금 2억5천만원, 위로지원금 5천만원 등 총 10억 6천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천만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민성금과 위로지원금(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배상 신청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체 배·보상 규모가 확정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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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민 성금 2억1천만원씩 지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국민성금을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동모금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과 경제계 등이 세월호 참사를 돕기 위해 낸 국민성금 1천141억원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최종 결정했다.세월호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천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지원하고 남은 나머지 435억여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쓸 계획이다. 공동모금회는 이달 하순부터 위로지원금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성금 지급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등록하고 세월호 성금을 모금한 단체는 공동모금회를 비롯해 13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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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 배임 혐의' 유병언 측근 여의사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이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A(6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의사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래알디자인 공동 대표이사인 유씨의 장녀 섬나(49)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해 이뤄졌다"며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프랑스에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섬나씨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현지에서 받고 있다. 섬나씨는 A씨와 공모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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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왜 안되나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하자 교사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사도 ‘교육전문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나섰다.단원고 특수학급 김덕영(37) 기간제 교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안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는 100명이 넘는 단원고 교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세월호라는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기존 법률에 따라 순직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은 모두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것”이라며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1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들의 교육전문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경기도당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근무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교육공무원 지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교원 지위는 당연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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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상고…조현아 상고 포기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고기한은 29일이다.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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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천만원 첫 지급 지면기사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제3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8건의 심의 안건(인적 3건, 화물 15건) 중 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 배상금 12억5천만원을 27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심의 건(15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29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달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한편 지난 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 다음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29일에 열린다. 인적배상 5건, 화물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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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민간잠수사 숨져” 416연대 해경간부 3명 고발 지면기사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6일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의 사망원인이 해경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급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416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난구호법상 실종자 수색에 관한 모든 지휘·통제권은 해경에 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해경에 있는 데도 해경과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동료 잠수사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국민에게 떠넘기며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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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은 언제?… 내달 논란 예고
'지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출범 준비 때부터 진통을 겪은 특조위의 공식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25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 달 중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인 셈이다.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 결론나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그런데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은 너무 분분하다.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이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특히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충원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열어야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7월설'이 우세한 상황이다.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시각이 있다.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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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입찰 공고… 사업 예산 1천억원 책정
해양수산부가 22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 공고를 냈다.제시된 기본 조건 세 가지는 선체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이다.해수부는 세부적인 검토 후 부가세를 포함해 1천억원으로 사업 예산을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천억원 이내로 금액을 써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국내·외 선체인양 또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유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사고(유류오염 포함)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면 된다.사업기간은 2016년 12월31일로 명시했으나 최대한 조기에 인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참가 등록은 6월22일 오후 6시까지, 제안서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받는다.해수부는 제안서 평가 후 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가 22일 오후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냈다. 선체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 세 가지 사항이 기본 조건으로 제시됐다. 사진은 용역 입찰 공고(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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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피해회복 애쓴 점 고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회사(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추징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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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목숨끊은 단원고 前교감 순직 불인정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신청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이승한)는 21일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법률상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거나, 위해가 직접적인 사인이 돼야 하나 강 전 교감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법원은 “강 교감이 학생의 탈출을 도왔다는 생존자 증언으로만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이 끝난 뒤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이씨는 “남편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이미 (나의) 마음속으로 남편은 순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남편이 사고 당시 많은 학생을 구하는 등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남편이 살아생전 너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았기 떄문에 아내로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소송을 함께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역시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 과장은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강 전 교감의 유족과 판결문을 받아 법리검토를 마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강 전 교감은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한편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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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안돼 자살도 안돼' 세월호 희생교원 순직 차별논란
세월호 사고발생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교원 일부는 아직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전 교감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이유로 현행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두 명의 희생 여교사는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죽음의 무게에서조차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원 10명 중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교원은 강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3명이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황을 검토한 뒤 공무상 사망 또는 고도의 위험직무 순직으로 구분한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순직이 바로 고도의 위험직무 순직을 말하는데 강 전 교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사망만 인정받았다. 이에 유족과 경기교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경기교총 측은 강 전 교감의 자살은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참사로 빚어진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미희(51)씨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학생 20명을 구하다가 지병인 저혈당 때문인지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구조됐다고 한다"며 "끝까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애썼던 남편이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측은 "외국에서는 자살했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자살했기 때문에 순직은 안된다는 우리 정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분히 법형식적이고 행정관료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교원은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당시 26세·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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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총 12억5천만원 결정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천666만원이다.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일실수익은 연령과 직업 등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2천여만원과 비슷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을 의결했다.차량의 경우 1대당 1천여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이르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된다.청구인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함께 결정하지는 않았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천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약 3억원씩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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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스승의 날… 남윤철교사 묘소찾은 단원고 졸업생들
"직접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었는데…"스승의 날인 15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천주교 묘지.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제자를 구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남윤철 교사의 묘지 앞에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옛 안산 단원고 제자 3명이 카네이션이 담긴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놨다.새벽부터 안산에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이제는 사제의 인연을 맺은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스승은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맞이했다.이승과 저승으로 갈려 있다는 현실이 새삼 또렷해지면서 제자들은 울컥 서글픔이 북받쳤다.스승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릴 수 없는 까닭에 제자들은 묘비를 쓰다듬어야만 했다.제자들이 추억하는 고인은 친구처럼 다정했고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봐 주던 가슴 따뜻한 스승이었다.이곳을 7번째 방문했다는 박승주(21)씨는 "친구 같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을 대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그는 "스승의 날 때 자주 찾아뵙고 잘해 드렸어야 했는데…"라고 아쉬워하며 말끝을 흐렸다.박씨는 스승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남 교사의 사진을 여전히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박혜성(21)씨는 "곧 입대해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한지웅(21)씨는 "선생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제자들을 돌보실 분이에요. 그런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애정을 표했다.제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듯 묘지 앞에 놓인 영정 속 고인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안산 단원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고인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다 생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인 15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천주교 묘지에 있는 고(故) 남윤철 교사의 묘지 주변을 옛 안산 단원고 제자 3명이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인 15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천주교 묘지에 있는 고(故) 남윤철 교사의 묘지 앞에 고인의 사진과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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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현장에 답있다'… 세월호인양 현장사무소 개소
'세월호 선체인양 현장사무소'가 15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문을 열었다. 전남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건물 5층에 자리 잡은 현장 사무소는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지원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현판식에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 진도군 관계자들과 세월호 실종자·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가 발족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이 현판식을 한 데 이어 오늘 진도 현지에 현장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며 "세월호 인양과정의 현장에 대한 소통과 지원 창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1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체인양 과정에 있어 모든 중심적인 일이 현장사무소에서 진행될 것이다"며 "국민과 전 세계 해양관계자들이 세월호 인양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마음을 다잡고 인양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세월호 가족들은 현판식 직후 해경 경비정에 타고 사고해역 현장으로 가 상황을 살펴봤다.'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은 일단 내년 10월까지 세월호 인양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주쯤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 공고를 내고, 7월 초까지 업체를 선정해 9월 중에는 해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 VTS에 마련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 . /연합뉴스▲ 15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 VTS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열려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장인 김영석 차관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진도군 진도 VTS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15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음식을 뿌리고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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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오늘 오후 첫 결정
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이날 안건으로는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차량 14건·화물 4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상정된다.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지연손해금은 늦게 신청할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고자 작년 4월16일 사고 발생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이날 심의위원회가 지급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신청자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함께 결정하지는 않는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천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약 3억원씩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침몰 중인 여객선 세월호에 헬기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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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지원 설명회 인천서 첫발 지면기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정부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사업 지원단은 10일 인천시청 등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관련 거주권별 설명회’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안산 지역 설명회는 4·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이날 설명회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생존자 등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사고 생존자 10여 명이 각각 설명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금 지원 ▲교육비 지원 등 11개 지원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고,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212곳)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정신상담 등을 제공한다.하지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부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정의종·박경호기자▲ 1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거주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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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공동위원장 소환 조사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 규명과 배후세력 추적에 나선 경찰이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집회를 주관한 단체 대표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6일 박래군 위원장을 소환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외에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박재동 만화가, 문규현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등 10명이다.이들 중 직접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일선 경찰서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김혜진 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등 다른 공동위원장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속속 보내고 있어 소환 조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들에 대해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경찰은 박 위원장 소환조사에서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지난달 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과 집회 물품 제작, 행진 계획 등에 대해 사실 관계와 의도 등을 캐물었다.박 위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박 위원장을 12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조사에 입회한 김수영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이 전부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미 짜여 있었다"며 "이런 일방적인 심문에 대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한 정부에 대한 항의성 집회라는 점 등을 볼 때 일반교통방해나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서울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집회와 이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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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여야 반응 지면기사
유가족·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 속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여야는 평가를 달리하며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르면 이달 중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수정안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교체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해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다. 더불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며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유은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관련 공무원들이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