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현장르포] 뚜렷해진 산업혁명 유산, 희미해진 강제동원 흔적… 일본 사도광산 가보니
    경기도·도의회

    [현장르포] 뚜렷해진 산업혁명 유산, 희미해진 강제동원 흔적… 일본 사도광산 가보니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 시화공단 내 에어필터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

    시화공단 내 에어필터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8시13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에어필터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골로 된 2층짜리 연면적 1천200여㎡ 규모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불은 필터 원재료인 종이 더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등 인력 7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종이 가연물이 다량 있어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불이 나자 인근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 '정왕동 화재로 잔해 및 연기 등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되니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이천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사고…1명 숨져
    사건·사고

    이천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사고…1명 숨져

    2일 오후 11시께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부근 2차로에서 3t 트럭이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t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25t 화물차는 앞서 승합차와 추돌사고가 나 도로에 멈춰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t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사회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부정부패 눈감고 외면”
    법조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부정부패 눈감고 외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그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덤프트럭으로 보행자 치고 현장 벗어난 50대 운전자 검거
    사건·사고

    덤프트럭으로 보행자 치고 현장 벗어난 50대 운전자 검거

    안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운전 중 B씨를 못 봤고,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덤프트럭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법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법조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

  • 부부싸움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경찰 현장 검거
    사건·사고

    부부싸움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경찰 현장 검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께 부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과거 가정 폭력 신고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 교육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20곳 추가 지정 총 149곳으로 확대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신규 지정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관이 운영·보육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6곳)과 정원 21명 이상 민간 어린이집(14곳)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부평구 각각 3곳, 연수구·계양구 2곳씩 미추홀구·중구 각각 1곳으로 총 20곳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수는 기존 129개에서 149개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지역 공보육 이용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 보육아동 중 공공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올해 44.8%로 전년(40.3%) 대비 4.5%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에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해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발할 수 있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이 인천시 공보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 학부모,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