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미합의
노조 측 “월급제 선 시행” 요구에
“예산 확보 후” 고수, 입장차 팽팽
![하남문화예술회관 전경. /하남시 제공](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0/news-p.v1.20250209.147e468bc41f4730aff9e4846ae3e743_P1.webp)
하남문화재단(이하 재단)과 하남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1년 가까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단과 민주노총 하남시립예술단지회에 따르면 시립합창단은 운영 주체가 2023년 5월부터 시에서 재단으로 이관됐으며 2024년 1월 설립된 노조와 재단은 1년 넘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립합창단은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연습)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은 일급(8만원)이 적용돼 월평균 130~140만원 남짓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양측은 ▲월급제 시행 ▲연차휴가 신설 ▲평정에 관한 사항 ▲근로면제제도 시행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특별휴가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급제 적용 여부를 놓고는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측은 ‘선(先)월급제 시행 후(後) 하남시 예산 증액 요구’를 주장하는 반면, 재단측은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문화재단과 노조지회가 체결한 단협안을 기반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90여 개의 미합의 조항을 남겨두고 있다”며 “먼저 월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노사가 공동으로 하남시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선 재단 직원 수준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의 요구와 갭이 큰 편”이라며 “월급제 도입으로 발생하게 될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문화예술지부는 12일 오전 하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립예술단(합창단) 처우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