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민·관·군 상생협력 실천방안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모집하는 우대업소 요건은 연천군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형 및 종이형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이어야 한다.

또한 군 장병을 대상으로 5% 이상 할인 시행 중인 업소여야 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의 이번 추진 사업은 군 장병 우대업소를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로 우대업소 이용시 우대업소는 5% 이상 금액을 할인받고, 군은 군 장병에게 결재금액의 15%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특성상 군(軍)과 유대관계가 안보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번 민·관·군 상생 정책이 지자체 경제교류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5%를 1인당 최대 2만원(캐시백)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소비자는 기본 인센티브 10%와 캐시백 5% 총 15%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군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추경을 편성한 뒤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캐시백을 10%, 1인당 최대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