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
공원부지 문제소지… “무마하나” 의구심
![하남시가 2023년부터 하남 검단산 등산로 입구에 불법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들이 검단산 등산로 인근 임시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경인일보 DB](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4/news-p.v1.20250213.b7d74b99f06d423680ec94aef438d9b7_P1.webp)
하남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지 답(논)을 대부(임대)해 임시 주차장 조성해 물의(2월10일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검단산 등산로 인근 임시 주차장’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최근 농지관련 부서인 식품위생농업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창우동 304-5(594㎡), 303-4(754㎡), 303-5(655㎡) 등 3개 필지 2천3㎡를 임시 주차장으로 유지키로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정책·식품위생농업과는 “해당 부지가 지목이 농지(답)인 만큼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가 훼손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훼손된 상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지법 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 조항에 따라 일시 사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로 도로, 철도, 공공시설물 건설 등 공공사업, 특정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정리작업,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일시적인 농지 사용이 필요할 때, 농지소유자나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규정을 임시 주차장에 적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주차장으로 조성한 지 2년이 지난 뒤 그것도 불법 형질변경 논란이 되자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1천72㎡)와 어린이공원(931㎡)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일시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을 위한할 가능성이 크다.
한 주민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고발조치될까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시의 전례로 인해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더라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