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구리시 ‘아치울1지구’,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구리

    구리시 ‘아치울1지구’,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구리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아치울1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한 아치울 1지구는 172필지, 총면적 6만2천29㎡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천933만원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
    구리

    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 지면기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구리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제공

  • 구리시, 한강 33번째 다리 ‘고덕토평대교’ 결정에 재심의 청구
    구리

    구리시, 한강 33번째 다리 ‘고덕토평대교’ 결정에 재심의 청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 고덕토평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돼 1.73㎞ 길이로 건설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며 올해 중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시와 강동구는 각각 '구리대교', '고덕대교' 등 지역 지명을 딴 독자지명 사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강동구가 주장하는 착공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불렸다는 점, 교량에 돈이 사용됐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덕대교로 인정된 적도 없고,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다리가 아닌 고덕동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납부됐다"면서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두 지자체 간의 형평성, 다리 위치와 만들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며 “2차 회의 당시 지자체 참석 없이 진행하고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비공개 회의가 예상된다. 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구리시의회-구리시, ‘2024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구리

    구리시의회-구리시, ‘2024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정된 기념일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기초의회 최초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구리시와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석중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김용호 의정동우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8명에게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부대행사로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상영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능기부 공연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1987년 뜨거웠던 6월 항쟁의 결과, 시민의 힘으로 대통력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실현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구리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구리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법조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구리

    구리시의회, 한강다리 '고덕토평대교'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지면기사

    구리시의회는 연말 개통 예정인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10월22일자 9면 보도=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했다고 23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이 교량 이름을 구리시는 '구리대교', 서울 강동구는 '고덕대교'로 각각 주장하며 맞섰으나 최근 '고덕토평대교'로 의결됐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
    구리

    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 지면기사

    市 "독자지명 필요" 국토부에 건의 '구리·암사대교' 포기 불구 불수용 내달 4일까지 재심의 청구 귀추 주목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동시에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공동 지명인 기존 '구리·암사대교'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 신설대교의 '구리대교' 명칭 사용을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구리시는 기존에 설치된 한강 31번째 다리인 구리·암사대교가 이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는 데다, 두 지자체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만큼 두 교량의 '공동지명' 대신 '독자지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구리시·강동구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구리시가 요청했던 구리·암사대교와 고덕·토평대교의 독자지명활용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구리시는 지난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기존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고덕토평대교를 구리대교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구리암사대교가 2014년 11월 개통한 이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언론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구리시의 주장이다.반면 강동구는 구리·암사대교 지명은 그대로 가져가되 고덕대교 사용을 주장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결국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양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암사대교는 암사대교로 쓰는 경향이 많다.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암사대교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복잡한 명칭 사용 대신 두 다리 모두 단독 지명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아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이에 국

  • ‘구리·암사대교’ 명칭 변경 건의했지만 거절… 지자체 갈등 커지나
    구리

    ‘구리·암사대교’ 명칭 변경 건의했지만 거절… 지자체 갈등 커지나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동시에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공동 지명인 기존 '구리·암사대교' 명칭을 포기하는 대신 신설대교의 '구리대교' 명칭 사용을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는 기존에 설치된 구리·암사대교가 이미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는데다, 두 지자체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만큼 두 교량의 '공동지명' 대신 '독자지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구리시·강동구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구리시가 요청했던 구리·암사대교와 고덕·토평대교의 독자지명활용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기존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고덕토평대교를 구리대교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구리암사대교가 2014년 11월 개통한 이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언론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실상 '암사대교'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구리시 주장이다. 실제 온라인 매체에선 구리암사대교가 암사대교로 표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고, 인근의 한 업체에선 암사대교점 명칭을 사용한 예도 있다. 반면 강동구는 구리·암사대교 지명은 그대로 가져가되 여전히 고덕대교 사용을 주장, 이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결국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양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암사대교는 암사대교로 쓰는 경향이 많다.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암사대교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복잡한 명칭 사용 대신 두 다리 모두 단독 지명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아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위원들이 결정할

  • 구리시 수택1동바르게살기위원회, 하천살리기 환경정화활동
    피플일반

    구리시 수택1동바르게살기위원회, 하천살리기 환경정화활동

    구리시 수택1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강대진)는 왕숙천변에서 하천살리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수택1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왕숙천변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 하천환경 정화와 환경보호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강대진 위원장은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왕숙천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수택1동장은 “수택1동 밝은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드린다. 동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