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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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下)] 업무상질병판정위 엄격 잣대 '각종 폐해' 지면기사
일 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산재 피해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지연된 심의와 판정으로 각종 폐해를 낳았다.전문가들은 2008년 출범 이후 15년 가까이 업무상재해(사고·질병) 판정을 전담한 질판위가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에 쫓기는 '날림 심의'를 지양하고, 질판위를 각 지역에 추가 설치해 직업병 노동자의 고충을 살피도록 조직 구성과 운영 등 체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스톱워치' 켜놓고 쫓기듯 판정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이 내놓은 '업무상질판위 2020년 심의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질판위 심의는 지난 2017년 8천715건에서 2020년 1만4천422건으로 5천707건 늘었다. 질판위는 지역본부 7곳 중 강원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광역 단위 6곳에 있다. 2020년 기준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는 2천840건을 처리했다. 경인지역은 서울 3천411건, 부산 3천227건에 이어 세 번째로 사건 처리 건수가 많다. → 그래프 참조 경인지역 2020년 심의 2840건 처리회의 6분만에 1건씩 보험수급 가려심의전 소명자료 숙지 위원 드물어질판위 광역시·도단위 1곳도 안돼 경인 질판위 심의회의는 2020년 총 293회 열렸다. 회의 1회 당 평균 9.6건을 처리했다. 회의는 보통 1시간 안팎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불과 6분여에 1건씩 일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 여부를 가린 셈이다. 회의 참석 수당은 20만원이다. 임상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생업에 종사하며 판정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전 소명자료를 숙지하는 위원이 극히 드물다는 게 내부의 반성이다.수도권의 한 질판위 위원(변호사)은 "과거엔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 진행을 이유로 스톱워치(초시계)를 켜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진술 시간을 통제하기도 했다"며 "일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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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과로자살' 일관성 없는 판단 지면기사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떠나 보낸 가족들의 마음에는 한이 서렸지만, 세상을 떠난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단지 '사건'일 뿐이다.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의 오락가락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 사건 처리는 이미 세상과 작별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 책임연구원' 故 이찬희씨질병판정위, 유족급여 신청 불승인지급신청 7개월 뒤에야 판단 내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고 이찬희 책임연구원(1월19일자 7면 보도=과로사 호소에 은폐 의혹까지… 촛불 든 현대차 동료들)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했다. 오승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단도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비상식적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딱 1년5개월 만이다. 유족급여 지급 신청 시점부터는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판정이 나왔다.업무 스트레스로 생 마감한 강씨의료기록 없어 재해인정 못 받아 지난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강모(사망 당시 38세)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신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강씨의 아내는 "신장암 진단을 받아 입원한 병원에서 사흘 만에 퇴원했다"며 "병원에선 퇴원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발 관련)업무가 과중해 출근을 해야 했다. 퇴원 당일 바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쓰러웠다"고 말했다.강씨의 나이 불과 38세였다. 잠든 후에야 사라지는 팔다리 저림 현상까지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와 일일 10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가 강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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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지면기사
들쑥날쑥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결정으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은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요청한다. 그 수만 매년 4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며 산재 요양·유족 급여를 신청한 뒤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183.6일이 걸린다. 긴 시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유족과 노동자 몫이다.■ 공단 '불승인' 결정…법의 심판 구하는 유족·노동자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산업재해 '불승인'된 유족 등이 향하는 곳은 '법원'이다. 산재보험보상심사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재심사에서 뒤집힐 확률이 극히 낮다. 최근 3년간 매년 400건씩 업무상 질병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공단 전체 행정소송의 66%를 차지하는 이유다.공단의 '2020년 소송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확정판결이 나온 공단 행정소송 1천892건 중 공단이 패소한 소송은 247건(패소율 13.1%)이다. 여기에 패소를 예상하고 공단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사건(386건)을 합하면 공단 패소율은 21.6%로 뛴다. → 표 참조특히 공단 행정소송 10건 중 6건은 '업무상 질병'에 속했다. 공단 패소 사건 247건 중 136건(55.1%)도 업무상 질병관련 소송이었다. 질판위에서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이 더 극심한 이유는 '시간 지연'이다. 질병과 직업환경의 관련성을 당사자나 유족이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질판위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는 평균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최대 3년은 기다림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공단 재심사에서 뒤집힐 확률 낮아행정소송 매년 400건씩 66% 차지'직업성 암' 처리 소요시간 306.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민·비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기간은 평균 183.6일로 전년 대비(172.4일) 11.2일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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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지면기사
최근 3년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4만9천875명. 이 중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 보험이다. 노동자는 일하다 병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판정은 승인의 문턱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하지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법 위에 군림한다. 일하다 병든 노동자에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는 게 현실이다.경인일보는 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 사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병들고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기준 없는 '들쑥날쑥' 판정으로 직업병 당사자를 울리고 있다.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017년 대법원 판례마저 종잇조각 취급하고 있다는 게 직업병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삼성반도체 사업장서 일한 신씨골수성 백혈병에 요양급여 신청판정위 지급불가 판정 억울 호소 신모(33)씨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1년8개월 간 유지보수(PM) 업무를 했다.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청년을 병상에 눕힌 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지난해 3월 발병한 뒤 항암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뎌 무균실에 머무르고 있다.3천만원이 넘는 감당 못할 치료비를 뒤로하고 병마와 싸워 이길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지난해 말 열린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신씨의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5분 남짓한 자료 검토와 판정 각 위원별로 작성한 200자 내외 의견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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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위원들 의견 비공개에 기준도 제각각… 편향 판정 가능성 있다 지면기사
업무상질병은 일을 하다 재난·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업무상사고와 달리, 부상을 원인으로 발병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경기도 노동자 중 업무상질병을 인정받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오락가락' 업무상질병 판정에 시름하는 도내 노동자들도 지속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의견 공개요청' 비실명으로 제공7일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도내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1천442명에서 2천695명으로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9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485명), 운수·창고·통신업(1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 표 참조이는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신청인(노동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기존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바뀌었고 과로 관련 산재인정 기준 역시 완화된 덕에 업무상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판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판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노동계뿐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 법규를 근거로 제정한 공단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기능한다. 경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 각 지역위원회를 뒀고 판정위원은 직군별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의사, 산재전문가, 인간공학·산업위생 전문가 등 총 608명이다. 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있으나 각 지역 위원회의 사건을 판정한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당사자가 공개 요청을 해도 비실명으로 제공한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각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비공개하는 탓에 위원들이 신청인 혹은 사용자 측 의견만을 고려해 편향 판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어렵다.특히 임상의사를 판정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위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의사의 경우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