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애인 암매장 사건

  •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 '징역 30년' 구형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주범에 '징역 30년' 구형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C(25·여)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E(28)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승마산자락 인적 드문 곳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C씨의 자택이며 A씨와 D씨는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범행했다.이 과정에서 A씨와 E씨를 모두 아는 한 지인이 지난해 10월 중순께 해당 빌라에서 E씨가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폭행 가·피해자가 현장에서 자취를 감춰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E씨는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되다가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33㎡(10평) 남짓한 빌라 안에서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녀 4명이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22.5.6 /연합뉴스

  • "죽일 의도 없었는데 조사 때 경찰이 다르게 썼다"…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 일당, 살인 고의성 부인

    "죽일 의도 없었는데 조사 때 경찰이 다르게 썼다"…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 일당, 살인 고의성 부인 지면기사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B(27)씨 변호인은 13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 심리로 속개된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공판에서 "(검찰의)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죄가 맞는지 의문이다. 폭행치사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건 아니다. (피고인들이)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피고인측, 공판서 폭행치사 주장사체유기 기소 여성만 혐의 인정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살인인데 폭행치사는 살인이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발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잠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직접 "경찰과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얘기했느냐. 조서를 다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경찰 조사 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다르게 썼다"고 주장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C(25·여)씨도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된 D(30·여)씨는 혐의를 인정했다.이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부 내용을 추가증거로 제출했으며 오는 20일 열릴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A씨 등은 지난해 말 지적장애인 E(28)씨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포 대곶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우성·배재흥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공판이 열리고 있는 부천지원 법정.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法, 김포 장애인암매장 사건 '살인 혐의' 재검토 주문

    法, 김포 장애인암매장 사건 '살인 혐의' 재검토 주문 지면기사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법리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엄철)는 15일 열린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남)씨와 B(27·남)씨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A씨 등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지속 폭행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살인을 방조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한 C(25·여)씨에 대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을 부추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서 살인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사망에 이를 정도의 타격 행위가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구성된다"며 "공소 사실만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구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방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구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이지 사망케 한 것은 아닌 만큼 공소 사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재판부는 C씨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도 폭행치사 방조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A·B·C씨와 D(30·여)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함께 거주하던 E씨를 상습 폭행, 12월 18~20일께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재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

  • "대소변 못 가릴 정도로 폭행" 김포 지적장애인 시신 암매장 일당 4명 재판 넘겨져

    "대소변 못 가릴 정도로 폭행" 김포 지적장애인 시신 암매장 일당 4명 재판 넘겨져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강세현)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E씨는 지난해 9월께 A씨 등과 함께 거주한 뒤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E씨는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E씨가 숨지기 두 달 전쯤엔 B씨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들 주거지로 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E씨는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지적장애인 조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일선 경찰이 사건 당사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지적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5월20일자 10면 보도)도 드러났다.한편 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A씨 일당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C씨는 갓난아이를 방임해 아이와 분리 조치 되기도 했다. /이상훈·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장애인 살해·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성 2명이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살인방조·사

  • '김포 암매장' 2개월전 감금·폭행도 주범 소행… 경찰 '장애인 조사 가이드라인' 따랐는지 의문

    '김포 암매장' 2개월전 감금·폭행도 주범 소행… 경찰 '장애인 조사 가이드라인' 따랐는지 의문 지면기사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사건 피해자 E(28·남)씨를 감금·폭행한 것으로 신고당한 가해자(5월6일자 6면 단독보도=김포 장애인 사체유기 두달전 감금·폭행 신고 있었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인 B(27·남)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경찰은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E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 이전부터 E씨가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권고하는 지적장애인 조사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적인 폭행 시달려거동불능 상태… 기저귀 착용도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암매장사건 피의자 A(30·남)·C(25·여)씨의 인천 남동구 집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B씨가 E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E씨는 같은 해 9월부터 A·C씨 집에서 거주했으며, 암매장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B·D(30·여)씨도 이곳에 얹혀살고 있었다.경찰이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정작 사건 당사자 B씨와 E씨는 집에 없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로 지목된 E씨와 통화해 "감금·폭행당한 적 없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동거인 A·C씨 등으로부터는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을 추가 확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뒤 철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E씨는 감금·폭행 신고된 장소에서 B씨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E씨는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E씨로 인해)집안에서 악취가 났다"고 진술했다.이처럼 지난해 112신고 무렵 E씨가 실제 감금·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지적장애인 조사지침을 반영해 적절히 이뤄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교육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2014년 공동 발간한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에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있다.警 "통화땐 의사소

  •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피의자 4명 검찰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피의자 4명 검찰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 등 4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넘겼다.이날 오전 9시 김포경찰서를 나온 4명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체를 왜 유기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D씨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C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씨는 피의자들과 같이 살게 된 무렵부터 약 4개월간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두 달 전쯤엔 피의자 A·C씨의 집에서 피해자 E(28·남)씨가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5월6일자 6면 보도=김포 장애인 사체유기 두달전 감금·폭행 신고 있었다)도 새롭게 드러났다.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피의자들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김포경찰서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D(30·여)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남)씨와 B(27·남)씨. 2022.5.6 /연합뉴스

  • 김포 장애인 암매장 피의자들, 책임전가 없이 범행 시인한 이유는

    김포 장애인 암매장 피의자들, 책임전가 없이 범행 시인한 이유는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사건(5월2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피의자들은 체포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를 구속하고,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체포된 B씨를 제외하고 A씨 등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8일께 인천지역에서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것 없이 "시신을 다 같이 옮겼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그대로 진술했다. 또 검거 이후에도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피의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시인하는 이유가 지적장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중 A씨와 C씨도 지적장애가 있으며, B씨와 D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체포영장 집행할 때"시신을 다 같이 옮겼다"진술 회피하지 않고 말해숨진 E씨가 4개월여간 귀가하지 않았음에도 부인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부인의 지적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씨는 지적장애 2급, 부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시공간 개념, 특히 날짜 개념이 희박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피해자와 피의자들이 마땅한 사유 없이 장기간 모여 살게 된 이유도 지적장애라는 공통분모로 설명된다. 다만 A씨와 C씨는 과거 피해자 E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이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사건이지만, 지적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가벼운 친분이 있거나 '지인의 지인' 정도만 돼도 경계심 없이 만난다.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 용의자 체포

    김포 '지적장애인 암매장' 용의자 체포 지면기사

    김포에서 지적장애인 청년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2일 지적장애인 A(2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로 B(20대)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20대 후반이며, 이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다. 피의자 중 일부는 과거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A씨와 공동생활을 해온 피의자들은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난해 12월께 김포에 암매장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사체를 유기할 때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인 규명을 위한 자세한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폭행… 렌터카 이용 야산에 묻어 남성 2명·여성 2명 붙잡아 조사 A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낮 12시 15분께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한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가 묻혀있던 지점은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2차로 도로에서 20~30m 안쪽에 떨어진 야트막한 공터다.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패한 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 지난달 28일께 인천지역에서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한 명은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29일 오전 김포로 압송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인근 주민들 사이에 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 알려진 야산.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대곶~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2차로 도로(박스)에서 사체 유기장소로 올라가는 방향.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단서 없어 수사초기 난항 겪기도

    '김포 장애인시신 암매장' 단서 없어 수사초기 난항 겪기도

    김포에서 지적장애인 청년의 시신을 암매장한 용의자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5월2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김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적장애인 A(2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로 B(20대)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20~30대이며, 이중 2명도 지적장애인이다.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A씨와 공동생활을 해온 피의자들은 A씨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난해 12월께 김포에 암매장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사체를 유기할 때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낮 12시 15분께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한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가 묻혀있던 지점은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2차로 도로에서 20~30미터 안쪽에 떨어진 야트막한 공터다.부패한 사체에서 지문 채취해 피해자 특정주변 진술 토대로 수사망 좁혀 피의자 체포피의자 2명도 지적장애인... 대체로 범행 시인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패한 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 지난 28일께 인천지역에서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한 명은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29일 오전 김포로 압송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용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초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시신이 암매장됐던 장소.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

  • [현장] 장애인 시신 암매장됐던 장소로 알려진 야산

    [현장] 장애인 시신 암매장됐던 장소로 알려진 야산

    김포에서 지적장애인 청년의 시신을 암매장한 용의자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5월2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 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캐고 있다. 사진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 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 알려진 야산.A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낮 12시 15분께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한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사체가 묻혀있던 지점은 김포 대곶면과 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2차로 도로에서 20~30미터 안쪽에 떨어진 야트막한 공터다.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해안 지름길 같은 도로여서 평상시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인천 남동구 일대에 거주해온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께 A씨를 이곳에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인근 주민들 사이에 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 알려진 야산. 2022.5.2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 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김포서 장애인시신 암매장한 남녀 일당 구속… 피해자와 공동생활중 범행

    김포에서 지적장애인 청년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김포경찰서는 지적장애인 A(2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혐의로 B(20대)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20~30대이며,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A씨와 공동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피의자 남녀 각각 2명...인천 남동구 거주주민이 발견, 사체 지문채취해 신원파악"범행 대체로 시인" 30일 구속해 수사중피의자들은 A씨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암매장은 지난해 12월께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사인 규명을 위한 자세한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피의자 중 일부는 과거 A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낮 12시 15분께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한 야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가 묻혀있던 지점은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2차로 도로에서 20~30미터 안쪽에 떨어진 야트막한 공터다.경찰은 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지난 28일께 인천지역에서 피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한 명은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29일 오전 김포로 압송했다.경찰은 30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여죄 등을 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공모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단독] 김포 야산서 암매장된 장애인 시신 발견… 용의자 일당 긴급체포

    [단독] 김포 야산서 암매장된 장애인 시신 발견… 용의자 일당 긴급체포

    김포에서 장애인 청년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장애인 A(20대)씨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B(20대)씨 등 4명을 지난 28~29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피의자는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20대이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간석동 일대에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김포의 한 야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경찰은 지난 3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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