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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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제도 개선 권고 지면기사
한시적 시행 조치 이달 종료 앞두고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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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기한 연장’ 가닥
도교육청, “법무부에서 관련 입장 전달 받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3월4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법무부가 ‘체류 기한 연장’ 방향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한 경인일보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관련 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방향은 관련 부처 등과 차후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다. 임태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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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머리 맞대는 수도권 교육감들 지면기사
임태희·도성훈·정근식 등 간담회 정부에 체류자격 부여 건의 합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구제대책이 이달로 종료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도(3월4일자 1면 보도 등) 이후 수도권 교육감들이 이들의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조속한 제도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한 데 이어 수도권 교육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11일 경기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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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징검다리 거주비자 필요” 아이 공부할 권리 지켜야 [‘자국’ 없는 아이들·(下)] 지면기사
행정·입법기관, 구제제도 연장 ‘공감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 내용 근거 도교육청, 학습권 보장되지 않는다 보고 법무부에 제도연장 건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책 마련의 책임은 결국 정부를 향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 구제대책의 연장을 건의했다.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더라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법무부도 지난 2010년 관련 지침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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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정에 대학 진학은 ‘해외 유학’ 보내는 꼴 [‘자국’ 없는 아이들·(中)] 지면기사
체류자격 얻어도 고난 韓 오래 살아도 ‘해외유학생’ 분류 재정능력 입증해야 유학비자 변경 학기 중 알바 주 20시간 이하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못받아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얻어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를 둔 제시(19)는 지난 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후에야 ‘경기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두천시에서 열리는 육상대회(200·800m)에서 내리 1등을 해 ‘도대회’ 참가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미등록 상태에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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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태어난 우진이에게 학교 소풍은 ‘먼나라’ 얘기[‘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구제대책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이주 가정 여행자보험도 가입 못하는 처지 본인 명의 통장·휴대폰 등 부재 조건부 체류자격 이달부로 종료 우진(12·오산·가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함께 떠난 소풍을 홀로 가지 못했다. 당시 우진의 엄마 미샤(36·네팔·가명)는 “나는 왜 갈 수 없는 거야”란 아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엄마인 본인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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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에겐 정작 잘못 없는데… 미등록 이주아동 유예 종료 [‘자국’ 없는 아이들·(上)] 지면기사
일몰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기본적 의료보험·복지혜택 제외에도 그동안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이달말까지… ‘거액 범칙금’ 망설이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단속과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덕분에 우진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일상에선 여전히 제약이 많았다. 다래끼가 유난히 자주 나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로 5만원씩 내야 했고, 중학교 교복구입비 80여만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했다. 기본적인 의료보험과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미샤는 우진의 체류자격이 생기면 은행 계좌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