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11일 성남서 개막… 5천명 참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11일 성남서 개막… 5천명 참가

    경기도가 성남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2024년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도내 31개 시군 5천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 종목 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세부 종목은 ▲생활체육 19개(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실내조정, 축구(풋살), 탁구, 태권도, 파크골프, 수영, 육상, 윷놀이, 슐런, e스포츠, 볼링, 역도) ▲체험 4개(스포츠스태킹, 레이저사격, 한궁, 플로어컬링) 등 총 23개 종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4 성남 공식 누리집에서(2024snsports.kr/paralympic)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과 도약, 관객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8만명의 경기도 장애인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경기관람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재도약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에서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정치일반·행정

    행안부, 특례시 지원근거 명시된 '특별법안 입법예고' 지면기사

    16개 사무·19개 신규특례 한데 담겨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자치법 198조는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열어뒀으나, 구체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번 제정안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16개 특례사무와 19개 신규 특례가 한데 담겼다. 또 정부가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명시됐다.신규 특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행정권한도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행안부는 이같은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
    정치일반·행정

    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

    수원시가 제2부시장 자리를 놓고 현근택 변호사를 내정(9월26일자 1면 보도=중앙당 소통창구 열려는 민주당 지자체장… 지방선거 대비 벌써부터 물밑활동)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특례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 변호사가 지난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해가면서 강행할 당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 변호사의 추천·선발 기준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