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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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건설의 미래, 여기서 시작" 혁신 향한 끝없는 전진 지면기사
경기도 박람회, 58개사 71개 부스 성황 경진대회·특강·해외사업설명회 등 눈길국가 인증 '신기술' 지정땐 다양한 혜택건기·다음기술단·대박기술·리콘시스템 등도로·철도·교량·건축·기계설비 분야 전시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를 기치로 내건 '2024년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10일 막을 올렸다.올해 7번째를 맞는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틀 간 개최된다.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설신기술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 특별 주제강연,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로 이어진다.건설신기술이란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미래의 건설신기술에 희망을 품었다.전시분야는 토목과 건축, 기계설비로 나눠졌다. 토목분야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교량 및 터널,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물 보수 보강 등이다. 건축분야는 가설시설물, 철근콘크리트, 보수보강, 방수, 철골 및 마감, 해체이며 나머지 기계설비분야에는 건설기계와 환경기계설비가 있다.건설신기술로 채택되면 최초 지정시 8년 동안 보호되며 3~7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사람이다. 지정되면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가 생긴다. 기술개발 보상으로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절감액이 발생하면 절감액 중 70%를 기술개발자에게 보상하게 된다.기술개발자금, 신기술자금, 기술신용보증 등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받는 혜택도 있으며 건설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교통신기술 역시 우선 적용, 구매권고, 설계 반영 의무 등의 혜택과 함께 입찰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박람회에 참여한 (주)건기(화성 소재)는 '보강 가이드레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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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인터뷰]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지면기사
"내년부터 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 규모있는 박람회 확대" 강성습(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해에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58개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업체와 시군이 참여했다"며 "건설신기술 박람회라는 기회를 통해 신기술로 많이 인정되고, 다양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강 국장은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의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업체 및 발주청과의 교류를 강화해 건설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국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국장은 "현재까지는 건설신기술 업체만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이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조경이나, 더 나아가 교통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다양한 분야의 규모 있는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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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인터뷰] 허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면기사
"나날이 발전하는 신기술, 경기도내 기업들 선도적 대응하길" "박람회가 건설 기술 발전과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막식 날인 10일 참석한 경기도의회 허원(국·이천2·사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허 위원장은 "도의회에서는 건설 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기도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도내 관련 개발자 육성,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회째 맞이하는 박람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육성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박람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자동화 등 날로 발전하는 신기술에 도내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위원장은 "박람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도 건설 신기술이 더욱 보급되고 다양하게 실용화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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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반려마루 여주서 첫 시행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기질평가 장소를 마련했고 1개소를 추가 선정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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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만나 상호협력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2주 전 스펜서 제임스 콕스 유타 주지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축이다.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한미협력관계에 있어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큰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임원과 회장단들이 참여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후세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곳"이라며 “기회가 되면 경기도와 많은 일을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우의 증진, 미래세대를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미주 동포사회와 경기도와의 경제협력 등이 논의됐다. 도는 향후 미주지역 교류 활성화와 협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주총연의 밤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인친목회(1903년)를 계승해 1977년 워싱턴D.C에서 창립된 미주 한인사회 대표 단체다. 8개 광역연합회, 180여 개 지역 한인회 등 270만 명의 미주 한인동포로 구성돼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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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운영 실태 감사… 공공주차장 절반 관리 소홀
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산부 A씨는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 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 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이에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