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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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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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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누구든 표적될 수 있다 [위크&인천]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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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잇따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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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
2024-11-13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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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지면기사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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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박무수 대표, 인천서구복지재단에 3천만원 기부 지면기사
(주)한국교량 박무수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서구복지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했다.한국교량은 그동안 인천공동모금회에 가입하는 등 수차례 기부 활동에 참여해 왔다. 서구복지재단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이다.지난 9월 출범 이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운동,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무수 대표는 "지역사회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기부가 서구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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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인들 이불로 감싸 대피… 소방당국 빠른 대처, 미추홀구 화재 인명피해 막아
요양원 등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1월11일 온라인 보도)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지상 16층 규모로, PC방, 당구장, 사우나, 마트를 비롯해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4층 요양원 등을 우선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를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불로 감싸 옮기는 등 총 30명을 구조하고, 건물 내 다른 시설에 있던 50여명의 자력 대피를 도왔다. 연기를 들이마신 노인 등 요양원에 있던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이후 화재 발생 1시간48분 만인 8시16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3명은 추후 경상으로 조정됐다"며 “최근 인천에서 지하주차장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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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도 힘들다”…치매 시어머니 손목 테이프로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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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공사현장서 60대 남성 추락사…중처법 대상 여부 조사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1일 오후 2시36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A씨가 창문 설치 작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씨가 소속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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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인천 미추홀구 건물 화재 3시간 만에 완진… 21명 병원 이송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21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경보령을 발령한 끝에 3시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43명을 구조하고, 연기를 들이마신 80대 노인 등 4층 요양원에 머물던 21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중 3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요양원, PC방 등이 있는 이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시간4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으로 요양원 입소자를 빠르게 구조했다"며 “병원으로 옮겨진 요양원 입소자 외 입소자 22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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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김대원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 경인본부서 '찾아가는 청렴 소통' 지면기사
근로복지공단 김대원 상임감사가 최근 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해 '2024년도 찾아가는 청렴 소통활동'을 벌였다고 경인지역본부는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직장 내 상호 존중·배려 문화 확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생활 속 청렴활동'을 위해 김대원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경인지역본부를 찾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아웃(OUT),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노력, 반부패 청렴 활동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상임감사는 "청렴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직원 간 청렴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근로복지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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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지면기사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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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지면기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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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딩서 화재…대응 1단계
인천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해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