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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의회 임시회 '구미동하수처리장·상대원3구역 청원' 심의 지면기사
제290회 22일부터 9일간 열려조례·청원·결의안 등 38건 상정조례·청원·결의안 등 모두 38개 안건이 상정된 제290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22일부터 9일간 열린다.조례는 모두 22건이 상정됐다.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청원은 모두 3건이 상정됐다.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은 27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미동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 2천24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대원 3구역에 여러 군소단체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열경쟁·혼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가 나서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1천166명이 청원에 서명했다.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토지주가 소송에서 승소해 공원 내 통행로(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532명이 서명했다.결의안은 석운동 수목장 관련 등 모두 4건이 상정됐고 청취안 2건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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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분당재정비 마스터플랜 연말 확정… 이주단지 1만가구 확보·2040년 완료 계획 지면기사
신속한 신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선도지구' 올해 말 이전 결정용적률·기부채납 비율도 포함'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되며, 성남시는 이주단지를 1만세대 가량 확보해 오는 2040년에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일 시청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김기홍 분당재정비 총괄기획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당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분당 모든 가구(아파트·연립·단독주택)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적용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비율·역세권 개발 방안·이주주택 등 분당 재정비와 관련한 사안이 총망라된다.'특별정비예정구역'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특별법에는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 도로 등으로 구역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공동주택 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도로기준은 25m)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돼 있다.'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현재 도정법상 임대주택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학교·공원 등의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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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분당재정비 마스터플랜 올해 말 확정··· 이주단지 1만·2040년 완료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선도지구' 올해 말 이전 결정 용적률·기부채납 비율 마스터플랜에 포함 '이주대책' 최소 1만 세대 이상 확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중 확정되며, 성남시는 이주단지를 1만 세대가량 확보해 오는 2040년에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홍 분당재정비 총괄기획가는 20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당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이날 그동안 진행한 분당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토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일정·내용 등을 밝혔다. 분당 모든 지역 및 가구(아파트·연립·단독주택)에 대한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적용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비율·역세권 개발 방안·이주주택 등 분당 재정비와 관련한 사안이 총망라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법에는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 도로 등으로 구역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공동주택 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도로기준은 25m)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돼 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수 있고 성남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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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임시회… ‘구미동하수처리장·상대원3구역 청원’ 등 심의
제290회 22일부터 9일간 열려 조례·청원·결의안 등 38건 상정 조례·청원·결의안 등 모두 38개 안건이 상정된 제290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9일간 열린다. 조례는 모두 22건이 다뤄진다. 제정안은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또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청원은 모두 3건이 상정됐다.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은 27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미동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 2천24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정용한 의원은 “부지 활용에 대해 선거철마다 학교, 문화예술복합단지 등의 공약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성남시도 구상만 하고 있을 뿐 확실한 진척이 없다"며 “주민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넓은 부지를 도심 속 흉물로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대원 3구역에 여러 군소단체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열경쟁·혼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만큼 성남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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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5개 단체 '일본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조례 운동 지면기사
3개월내 8천명 서명 받아야 성립검사 연간 5회 이상 의무 등 담아원전 오염수 투기 불안해소 목적분당·성남여성회 등 성남지역 15개 시민사회문화노동단체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맞물려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연 5회 이상 의무화 및 결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공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확보 ▲전문가·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이다.방사능 관련 급식 안전 조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정됐지만 성남지역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3차 해양 투기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진 만큼 성남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강화된 방사능 관리기준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서향수(성남여성회 회장) 청구인 대표는 "후쿠시마 1원전 항만 내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세슘이 노래미에서 400㏃/㎏, 가자미류에서 540㏃/㎏ 검출됐지만, 일본에서는 방사능 모니터링 주기를 줄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제정운동본부에는 (사)푸른학교·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분당여성회·성남민예총·성남여성회·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성남청년회·예술마당시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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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도환중1' 학교문제 반발… 조합측 백기 "당초 약속 이행" 지면기사
성남교육지원청, '성실 이행 촉구' 市, 민간조합에 이행 입장 받아내학교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인가를 받아놓고는 착공 시점이 되자 말을 바꿔 반발(1월15일자 9면 보도='도환중1 재개발' 학교 문제, 원점 재검토 요구)을 샀던 '성남 도환중1 재개발' 조합 측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8일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학부모·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5일 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관리' 등을 요구했다.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조합)와 증축 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기존 협약을 해지·철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히 우려된다"며 "미이행은 개발사업계획 인가 조건에 대한 위반인 만큼 학교용지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성남시장)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라 조합 측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도환중1구역'(6만7천233㎡·아파트 1천972세대, 오피스텔 240세대, 상가 1만9천495㎡) 사업시행자인 민간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당시 인근 성남제일초등학교에 입주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비용 59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하지만 착공 시점이 되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협약 이행 및 협의(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액 변경·증축부지)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성남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은 시는 지난 16일 조합 측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인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조합 측이 18일 입장 변경을 백지화하고 협약은 물론 협약 변경에 대해서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협약은 분명히 이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 측과 별도 건물 증축과 관련한 협약 변경 등의 세부 내용 협의를 충실히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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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수내교 통행 재개… 신상진 시장 “시민 불편 줄이며 안전 도시 노력”
“시민 불편을 줄이며 안전 도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 수내교 통행이 18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불량(E)' 등급을 받고 왕복 8차선의 차량 통행을 막은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총길이 179m 수내교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 32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분당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통행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광역버스 1101·1101N·8100·9404번과 시내버스 390번, 마을버스 66번 등 6개 버스노선도 다시 수내교를 지나는 노선으로 운행하며 다만 총중량 23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는 통행이 제한된다. 수내교 교량 개축은 내년 12월까지 353억원이 투입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이날 분당구 수내교에서 보강 공사를 마치고 통행 재개에 앞서 향후 전면 개축 과정에 대한 현장 브리핑과 보강 공사 시설물 점검을 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발생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수내교 전면 개축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8차로 기능을 정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축 공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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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환중1’ 학교 문제 거센 반발에 조합측 백기 “약속 이행”
성남교육지원청, '성실 이행 촉구' 성남시에 전달 성남시, 민간조합에 이행 입장 받아내 성남교육지원청 '학생 피해 없도록 할 것' 학교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인가를 받아놓고는 착공 시점이 되자 말을 바꿔 반발(1월15일자 9면 보도='성남도환중1' 학교 문제, 학부모·지역민 원점 재검토 요구 '반발 확산')을 샀던 '성남 도환중1 재개발' 조합 측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학부모·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5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관리' 등을 요구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조합)와 증축 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기존 협약을 해지·철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히 우려된다"며 “미이행은 개발사업계획 인가 조건에 대한 위반인 만큼 학교용지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성남시장)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라 조합 측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도환중1구역'(6만7천233㎡, 아파트 1천972세대·오피스텔 240세대·상가 1만9천495㎡) 사업시행자인 민간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당시 인근 성남제일초등학교에 입주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비용 59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공 시점이 되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협약 이행 및 협의(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액 변경·증축부지)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은 성남시는 지난 16일 조합 측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인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조합 측이 18일 입장 변경을 백지화하고 협약은 물론 협약 변경에 대해서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협약은 분명히 이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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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5개 단체 ‘일본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 나서
3개월 이내 8천명 서명 받으면 성립 검사 연 5회 이상 의무 등 골자 분당·성남여성회 등 성남지역 15개 시민사회문화노동단체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맞물려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맟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연 5회 이상 의무화 및 결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공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확보 ▲전문가·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이다. 방사능 관련 급식 안전 조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정됐지만 성남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3차 해양 투기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진 만큼 성남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강화된 방사능 관리기준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향수(성남여성회 회장) 청구인 대표는 “후쿠시마 1원전 항만 내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세슘이 노래미에서 400㏃/㎏, 가자미류에서 540㏃/㎏ 검출됐지만, 일본에서는 방사능 모니터링 주기를 줄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제정운동본부'에는 (사)푸른학교·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분당여성회·성남민예총·성남여성회·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성남청년회·예술마당시우터·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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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개 식용 금지법 통과' 그 후… 덩달아 설곳 잃는 흑염소·닭 지면기사
3월 모란시장 도축시설 만료 예정 대체 부지 못찾아 매출 손실 우려성남시 "형평성 어긋나 이전 필요"성남 모란전통시장 내 개 도축장에 이어 닭과 흑염소 도축장도 오는 3월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상인들은 흑염소 거리 등으로 특화(1월12일자 5면 보도='개 대신 흑염소'… 타개책 요리하는 육견업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폐쇄에 따른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모란전통시장(이하 모란시장)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 위치한 도축시설은 허가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 즉시 해당 시설에 파견된 검역관은 근무를 종료하고 도축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이 시설은 2018년 12월 당시 도가 모란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어졌다.해당 사업 전까지 모란시장에서는 개와 흑염소 등을 불법으로 도축했었다.그러나 도는 불법 도축을 막고, 다른 가축들의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도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간 현재 위치에서 도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도축이 허용된 항목은 닭과 흑염소로 도내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흑염소 도축 시설이다.그동안 2년 주기로 모란시장 상인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한국 축산 혁신 협동조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하지만 지난해 3월 도는 조합 측에 도축장의 부지 이전을 요청하며 1년간 대체지를 찾는 조건으로 허가했다.이는 그간 성남시 등에서 해당 시설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해당 부지 역시 조합 소유가 아닌 시 소유기 때문이다.상인들은 도축장 폐쇄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모란시장 상인회장 김용북(69)씨는 "여주, 이천 등을 다녀봤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해당 도축장이 사라지면 춘천, 천안 등 외지에서 도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고스란히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도축장 인근 악취 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그동안 상인회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시 소유지를 사용하도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