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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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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국공항공사 사장 사망… ‘무안공항 둔덕 지시’ 루머 퍼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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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야탑동 상가서 화재…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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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3층짜리 상가 건물 폭발 화재… 2명 화상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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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인분당선 기흥역 인근서 차량에 불… 인명피해 없어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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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의중, 장애인의 날 맞아 바인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수원시 이의중학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연주단체인 바인오케스트라를 학교로 초청해 연주회를 열었다. 19일 열린 행사는 '마음이 닿는 따뜻한 음악 산책'이란 주제로 학교의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중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렸으며, 이의중은 '사랑·배려를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를 교육 지표로 삼고 이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연주를 펼친 바인오케스트라는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 연주 단체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인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이의중의 3학년 이모학생이 직접 연주에 참여해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안혜숙 이의중 교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음악이 주는 따뜻함과 여유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됐다"며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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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 주거지까지 달아난 30대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용인시 양지면 신평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3km가량을 추가로 운전하다가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가 차량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음주를 의심한 피해 택시기사 B씨가 이를 뒤쫓아 112신고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차량 사고 피해 규모와 A씨의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황성규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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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콘크리트 공장서 40대 노동자 믹서기계에 끼여 사망
의왕시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믹서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8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의왕 고천동 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콘크리트 믹서 기계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믹서 안에 들어가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중이었으며, 믹서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기계가 작동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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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 주행 차량, 주차된 14t 화물차 추돌…1명 숨져
이천시 부발읍의 한 왕복 2차선 지방도로에서 1t 화물차가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1t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12분께 이천 부발읍의 왕복 2차선 지방도로(부발읍 방향)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이 도로의 대기 차로(포켓 차로)에 주차돼 있던 14t 화물차의 뒷부분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숨졌다. 당시 대기 차로에는 여러 대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고, 14t 화물차가 가장 뒤에 꼬리를 물고 주차를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t 화물차 운전자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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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경계’ 경보 발령 속, 파주서 산불 이어져
13일 경기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가운데, 파주시 야산에서 화재가 이어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7대 등 장비 27대와 진화인력 5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5시1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파주시 탄현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2대가 동원돼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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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 노동자, 불법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
20대 배달 노동자(라이더)가 운전 중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1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11.5t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아파트 진입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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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근절…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3가지 지면기사
● 보호의무 없는 법 ● 허술한 녹취 지침 ● 정보 청구제 악용 고소·고발 기관 자율, 적용력 낮아'교권보호 4법'엔 의무 조항 담겨'불가피한 경우 녹음' 현실성 지적"무분별 진정·질의, 사기저하 극심"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장의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기관 차원의 대응의무가 없어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에 학교장 의무 조항이 담긴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관이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항으로도 악성민원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으나 '강제성 결여'로 현장 적용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이 구체화하더라도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지금처럼 기관 자율로 맡겨놓는 한 악성민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이초 사건으로 거세진 교권보호 목소리에 따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은 참고사례로 꼽힌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민원 처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포함했으며,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학교·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통화녹음 등의 행동요령을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안부 지침은 악성민원에 대한 통화녹음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해왔다. (3월11일자 온라인보도=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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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껍데기만 있던 ‘공무원 보호장치’ 관련법 강화로 알맹이 채울까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기관 차원의 대응의무가 없어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에 학교장 의무 조항이 담긴 것처럼 일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관이 앞장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처리법에는 악성민원인 퇴거조치를 비롯해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지원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조항으로도 악성민원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으나 '강제성 결여'로 현장 적용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이 구체화하더라도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지금처럼 기관 자율로 맡겨놓는 한 악성민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이초 사건으로 거세진 교권보호 목소리에 따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은 참고사례로 꼽힌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민원 처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포함했으며,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학교·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통화녹음 등의 행동요령을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안부 지침은 악성민원에 대한 통화녹음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해왔다.(3월11일자 온라인 보도=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빈틈도 살펴볼 지점이다.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개인적 분풀이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지만, 피해를 막을 만한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이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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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고 제조 공장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7시11분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금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51대와 소방관 등 인력 15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소 확대를 우려해 한때 인접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나, 현재는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낮춘 상태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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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진이냐 후진이냐 지면기사
유예 끝나… 올부터 의무화 대상도내 학교 '안전 우려' 설치 저조'제외 조례' 추진… 교육청 반색"인프라 부족"… 차주들 아쉬움도의회 "의견 수렴후 6월 발의"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학교·유치원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돼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경기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설치를 주저해온 만큼 조례 추진을 반기는 반면, 전기차를 보유한 시민들의 경우 가뜩이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데 자율에 맡긴다면 사실상 대상 학교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경기도의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와 유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의회는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충전의무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이같은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이 안전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등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도의회 조례 추진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심지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관련 예산 370억원 가량을 확보했음에도, 설치 대상인 관내 93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850여곳에서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충전시설 설치로) 시설 개방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 교육청 역시 충전시설을 두는 목적보다 학생들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례 통과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