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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방화로 부부 사망…전날 두 차례 신고로 남편 분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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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국공항공사 사장 사망… ‘무안공항 둔덕 지시’ 루머 퍼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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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야탑동 상가서 화재…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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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3층짜리 상가 건물 폭발 화재… 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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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인분당선 기흥역 인근서 차량에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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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 찔려…용의자 추적 중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얼굴과 손 부위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건 현장을 이탈한 유력 용의자 B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주민인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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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 경기] 직업계고 전폭적으로 돕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면기사
미래 4차산업 시대에도 '굿 Job'… 꿈은 원대하게 손끝은 야무지게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협력방안 구체화100개교와 기업 매칭 '달고나 박람회' 성과AI면접실·매뉴얼 배포… 인식개선 확대도현장실습 '안전 우선' 피해학생은 권리 구제산학일체형 간소화 '경기형 도제교육' 펼쳐경기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경기도 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 경기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있는 센터 두 곳은 도내 직업계고 특성에 알맞은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센터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취지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어 2013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북부센터가 설립되면서, 남·북부 전 지역을 아울러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역량 강화사업과 우수 취업처 발굴,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센터는 고졸취업지원 거버넌스 구축, AI(인공지능)기반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고졸취업지원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경기직업교육발전 실무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진행됐다.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와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구체화 및 고졸 채용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실무 협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펼쳤다. 이러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센터는 직업계고 대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지원했다.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인 수요조사를 펼쳐 학생들에 맞춤한 기업에 매칭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달고나(달콤한 고졸채용 나도할래) 고졸 채용박람회'를 연 것도 성과다. 지난 9월 센터 주관으로 수원메쎄 전시관에서 3일간 열린 행사에는 도내 100여개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했다.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에는 도내·외 기업들의 채용관과 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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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 공동묘지서 60대 노동자, 작업 중 운반기계 깔려 숨져
광주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축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운반기계에 깔려 숨졌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매산동의 한 공동묘지에서 60대 A씨가 석물 등을 운반하는 기계(콤바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해당 기계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경사면에서 실려있던 자재와 함께 뒤로 밀리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포함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해당 기계가 불법적인 형태로 개조돼 작업에 이용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의 사고 책임이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반기계는 차량은 아니다. 석공들이 묘지에서 돌과 시멘트 등을 나르는 기계로 쓰이는 것 같고, 경운기 형태로 보면 된다"며 “어떤 형태로 작동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국과수에 기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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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동료와 다른 호봉표" 피켓 든 결혼이주자 지면기사
성남 다문화센터 노동자 1인 시위여가부 지침, 관련 적용 규정없어"동료들처럼 임금을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성남시 위탁기관인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12년 동안 이주민을 상대로 언어·문화교육을 해온 이중언어코치 온드라씨가 성남시청과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14일 경기도청 앞에 섰다. 그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을 바쳐 일했지만, 12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머물고 있다"며 "옆자리에서 일하는 팀원처럼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는 게 행정기관이 모두 외면할 만큼 어려운 요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4년 몽골에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른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이중언어(모국어, 한국어)를 쓰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돌고돌아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든 것은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사업을 연 정부와 성남시를 찾아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경기도가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온드라씨처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 다수가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선주민(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 기준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임금체계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이달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31명 중 111명(84.7%)이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이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호봉제 바깥인 건 사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근거 지침이 없는 탓이다. 이같은 업무는 여가부의 '가족안내지침'에 따라 특수사업 형태로 예산이 책정돼 지자체 위탁 기관인 센터에 배정되지만, 지침에는 호봉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호봉제가 아닌 센터 업무 중 시군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 차원에서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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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앞에 선 결혼이주여성, “동료처럼 호봉 적용해달라”
“동료들처럼 임금을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성남시 위탁기관인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12년 동안 이주민 상대로 언어·문화 교육을 해온 이중언어코치 온드라씨가 성남시청과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14일 경기도청 앞에 섰다. 그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을 바쳐 일했지만, 12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머물고 있다"며 “옆자리에서 일하는 팀원처럼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는 게 행정기관이 모두 외면할 만큼 어려운 요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몽골에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른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이중언어(모국어, 한국어)를 쓰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돌고 돌아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든 것은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사업을 연 정부와 성남시를 찾아도 별다른 응답이 없자 경기도가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하면서, 정작 차별받는 건 제가 아닐까요." 온드라씨처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 다수가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선주민(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 기준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임금체계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이달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31명 중 111명(84.7%)이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호봉제 바깥인 건 사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근거 조항이 없는 탓이다. 이같은 업무는 여가부의 '가족안내지침'에 따라 특수사업 형태로 예산이 책정돼 지자체의 위탁 운영을 맡은 센터에 배정되지만, 지침에는 호봉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남수 노조 사회복지지부 전략조직국장은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선주민들은 업무가 다 다르지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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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2층짜리 주택서 불...70대 어머니·40대 아들 숨져
부천시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졌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9분께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세대에 살던 7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자 사이로 A씨는 출입문 앞에서, B씨는 안방에서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당시 2층에 살던 다른 주민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1명과 펌프차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화재 신고 14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집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식 결과를 가지고 전기적요인을 포함해 불이 난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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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농기계 창고서 불, 산으로 번져…관계당국 진화 중
화성시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산으로 번져 관계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화성시 중동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불길은 공장 인근 무봉산 앞자락으로 번진 상황이다. 소방은 소방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림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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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지면기사
성명·직통번호 공개 법적의무 아냐 "정당한 민원 위해 필요" 옹호론도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은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도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타 기관보다 밀접하게 시민과 맞닿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현 수준의 정보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7)씨가 소속된 김포시를 비롯해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직통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를 명시해 민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면 업무뿐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업무에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 법·제도적 의무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이어오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는 기관마다 업무특징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곳이라서 신상정보를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의 기관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고충이 있었고, 이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부서별 대표번호와 주요 업무사항만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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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지면기사
전문가들, 제3자 신고로 수사 여지 "지속적인 비난 유도·비방땐 저촉"반의사불벌죄 폐지돼 경각심 효과"항의전화 빗발, 업무방해 혐의도" 민원폭주를 겪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이 무방비 노출되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3월8일 인터넷판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 이 같은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비난행위를 제3자 신고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상을 명확히 드러낸 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황 변호사가 언급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위치정보 노출과 관련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비난을 유도하는 듯한 반복적인 좌표 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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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이번만큼은 현실적 대책 내놔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정부가 일선 민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양대 공무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제도적 보호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9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마련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민원 관련)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 테이블을 구성할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 위원장은 “정부가 TF 안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며 “민원 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중배 전공노 부위원장은 “현행 민원처리법에도 담당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현장 상황은 제각각"이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 등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담당자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민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