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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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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훔친 20대 체포
평택시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평택시 고덕동에서 택시기사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차량 내부에 침을 뱉고,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하차했고, A씨는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폭행한 후 택시를 훔쳐 운전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약 1.9㎞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피의자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11시11분께 평택시 고덕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곧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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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인력 보강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토요일 'ON' 지면기사
성인 축소 운영은 당분간 지속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투입(8월30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응급실 전문의 잇단 사직에 아주대병원 10억 긴급지원)에 따라 소아·성인응급실 각 1명씩 총 2명의 전문의를 채용한 아주대병원이 오는 9일부터 소아응급실 토요일 운영을 정상화한다.5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실은 의료진의 사직이 이어지며 지난 5월부터 매주 수·토요일에는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수용했다. 하지만 인력 보강으로 진료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 오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소아 환자(15세 이하)에 대한 진료를 재개한다. 병원 측은 다음 달부터는 수요일에도 소아응급실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성인응급실의 경우 현재 매주 목요일 야간시간대(오후 3시~다음날 오전 7시)에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성인응급실의 축소 진료가 끝나는 시기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이 오는 9일부터 토요일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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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돈 주면 투자 모임 참여” 직장동료 속여 돈 빼앗은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돈을 주면 소수 유력가들이 모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의 돈을 빼앗은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씨에게 31회에 걸쳐 2억9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참여자 1명이 캐나다로 떠나 공석이 생겼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속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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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지면기사
이천서 사체은닉 혐의 40대 자수친척들 실종 신고 "재산 문제 탓"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시신을 비닐에 감싸 해당 집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친척들은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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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자수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70대 B씨의 집에 방문해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시신을 비닐에 감싸 해당 집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동기를 밝힐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B씨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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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성서 화물차 견인기사 SUV에 치여 사망
안성시의 한 도로 갓길에서 화물차 견인기사가 차량을 살피던 중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9시35분께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서있는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견인 중이던 25t 덤프트럭의 뒤편을 둘러보다가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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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여 생산한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 적용을 못 받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사건이다"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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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서 무단횡단 80대, 음주트럭에 치여 숨져 지면기사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부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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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 교차로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부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