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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자원순환 소각장 화재, 8시간만 진화… 인명피해 없어 지면기사
20일 오전 4시48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난 자원순환시설은 총 1천465㎡ 규모이며, 5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 당시 시설 내부에는 근무자 3명이 있었으나,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5분 만인 오전 5시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인원 9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20여분 만인 오후 1시1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0일 오전 4시48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4.10.20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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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주점 화장실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받는 60대 ‘무죄’
주점 화장실에서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수원시 장안구 한 주점의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그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서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외에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 영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몸에서 당시 A씨와 B씨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B씨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A씨가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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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화재… 소방 진화 중
20일 오전 4시48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한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자원순환시설은 총 1천465㎡ 규모이며, 5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 당시 시설 내부에는 근무자 3명이 있었으나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각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원 9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은 잡았으나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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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 식당에 SUV 차량 돌진… 1명 경상
18일 오후 5시31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SUV 차량이 접촉사고 후 건물 1층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SUV 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량이 부딪힌 후 SUV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A씨가 차량의 방향을 급격히 꺾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차량이 돌진한 식당 내부에는 직원 5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의 신호 준수·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주변 CCTV 영상과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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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루 747t 물 쓰셨습니다” 오산시 한 사우나, 사용량 두고 지자체와 갈등
사우나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 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업주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계량기 고장에 따라 과도한 수도 요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오산시는 검침 데이터대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오산시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한 사우나 이용객수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과된 수도 요금을 보고 그는 당황했다. 사우나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씨는 오산시에게 받은 수도 사용량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16일 하루만에 747t의 수도를 썼다는 데이터가 기록됐기 때문이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량은 0t이 돼야 한다"며 “하루에 747t 수도를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9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교체 전 부과된 수도 요금이 계량기의 고장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수도 요금 4억1천여만원이 계량기 고장으로 잘못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씨는 경기도와 오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감면처분 취소 조치를 받자 최근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이같은 최씨의 주장에 오산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하루 747t의 수도 사용 데이터는 오산시가 도입한 실시간 수도 계량기의 데이터가 단 번에 몰려서 전송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수전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우나 운영자 입장에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사우나가 수도를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고, 하루 747t이 측정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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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고양·양주 다방 업주 살해한 이영복 1심서 ‘무기징역’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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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남 경부고속도로서 5t 화물차 화재… 인명피해 없어
성남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1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IC 부근을 달리던 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인원 45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돼 갓길 정차 후 확인했는데 타이어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취지의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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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배민마저 무보험 라이더 OK… 속도만 좇는 업계, 안전은 뒷전 지면기사
배달 노동자들, 사고 위험 우려 타 플랫폼따라 모집 제한 없애"의무화시 인력수급 차질 때문"필수 가입 법률 발의에 기대감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이 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조차 구분없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확보에만 혈안일 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달 업무가 가능하다. 배민은 당초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만 배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7월 보험 의무화 제도를 폐지했다. 유상운송보험은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민간 보험이다.이처럼 배달 플랫폼 업계가 보험 의무화를 외면하는 건 라이더 수급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에게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라이더를 모집해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업계 특성상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원활한 라이더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장의 라이더들은 유상운송보험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라이더에게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라이더 박정진(57)씨는 "일부 라이더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빠르게 달려야 하는 라이더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라이더 개인이 배상하기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날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라이더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흥의 라이더 전남균(44)씨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각 플랫폼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권고했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라이더 안전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배민 관계자는 "보험 가입 확인 시 라이더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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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역 부근서 60대 보행자 광역버스에 치여 사망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광역버스 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광역버스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지르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광역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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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층간소음·간접흡연 해결 한계…" 강제력 없는 관리사무소 진땀 지면기사
민원 들어와도 권고 수준 골머리자제 부탁하다 폭언·욕설 피해도"소음관리위가 역할 잘 해줘야"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받는 관리사무소 측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 등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재발 방지 권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력은 없다.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김모(55)씨는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 전화를 거의 하루종일 받는다고 토로한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세대를 찾아 소음 여부를 확인하고 윗집에 방문해 주의를 요청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층간소음은 불편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의 문제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성남시의 한 주상복합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이모(52)씨도 최근 한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했지만,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이씨는 결국 악성민원을 쏟아낸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의 민감한 사안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맡아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오는 25일 도입 예정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모든 민원을 떠안아 업무가 과중하다"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