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기사
-
[이슈&스토리] 아이 손잡고 가볼만한 경기도 실내 여행지 4곳
2025-02-27
-
야탑동 화재 300명 대피의 기적, 왜 다른 건물에는 없었나
2025-01-10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늦어지는 신원확인에 ‘분통’
2024-12-29
-
해외에 드리운 ‘홍역의 그늘’… 국내 환자 다수 베트남 방문 이력
2025-03-18
-
[2025 신년특집]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말만 듣고 ‘뉴스를 편식하다’
2025-01-01
최신기사
-
또래 학생에 유사 성행위 강요한 '잔인한 10대' 경찰 붙잡혀
또래 여학생에게 20대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에게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방조)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A군 등은 타 지역에 살던 B양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온라인 채팅을 보내 수원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B양에게 수원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C씨는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던 사이다. A군 등은 범행 뒤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받았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출청소년인 A군 등을 특정했고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A군 등은 현재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5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매수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소년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가로 A군 등에게 돈을 지불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현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 대가로 오고 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
법조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 집행유예에 피고인 전원·검찰 '불복 항소' 지면기사
평택항 이선호군 사망 사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를 비롯한 이 사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피고인 5명과 주식회사 동방 측은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 (주)동방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하청업체 관계자, 이유는 함구檢·고인 아버지는 "양형 부당" 반박"산안법 개정 반영 못 해" 비판도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 1월13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동방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재훈씨도 "안전한 근로 체계를 무너뜨린 팀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며 "동방 측에서 소송과 별개로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약속했다.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우 권영국 변호사는 "원하청업체 책임을 강화한 산안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이 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하
-
"성추행 했잖아" 만취 고객 협박해 돈 뜯어낸 대리운전기사 징역형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대리 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 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했다.A씨는 그해 5월26일 오후 3시께 B씨에게 전화해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냐. 내 몸을 막 만졌다"며 협박했다.A씨는 이날 오후3시30께 수원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씨를 만나기로 했다. A씨는 B씨를 만나 "너무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며 "알아봤는데 벌금은 1천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1천만원을 한번에 주지 않으면 주면 (경찰에) 사건을 바로 접수하겠다"며 겁박했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1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송 판사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
'평택항 홍고추 1천t 절도' 물류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지면기사
평택항에서 냉동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린 물류업체 전직 대표(2020년 6월 8일자 7면 보도='평택항 보세창고서 사라진 냉동고추 1천여t' 평택지원 첫 공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홍고추 1천64t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매입처를 물색해 직원들에게 냉동 홍고추 반출을 지시했고 직원들은 화물차를 섭외해 매입처에 운송 업무를 도맡았다.피고인들이 임의 처분한 냉동 홍고추 가격은 10억여원에 달한다. 法 "피해 10억원… 반성 없어"직원 2명은 징역2년 집유 3년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범행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했지만 평택세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냉동 홍고추 검역과 검사를 지연시켰다거나 홍고추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타인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무단 반출, 처분한 냉동 홍고추는 시가 10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물류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이씨 동생인 피고인 A씨는 지시를 받아 거래처 관리, 지게차 운전 등 단순 작업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업체 직원 B씨도 상급자인 이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
"故 이찬희씨, 괴롭힘은 맞지만 사망은 관계 없다고?" 지면기사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사망(2월 11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故 이찬희 연구원이 남긴 것)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 위원회 측은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6일 위원회,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위원회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 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연구원 동료를 상대로 한 설문, 컴퓨터 포렌식 등 위원회가 한 달여간 진행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위원회는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이 연구원의 야간, 새벽, 주말 근무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상사가 이 연구원에게 "네가 디자이너냐?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남양연구소 내 32개 센터 중 이 연구원이 속했던 디자인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보고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결국 개선위원회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질병, 사망 간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를 접한 이 연구원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료 A씨는 "보고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 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지적했다.직장인 익명 블라인드 앱에는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결과 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코로나 특별 격려금) 400(만원) 주고 불
-
현대차 남양연구소 개선위 "이찬희 사망, 업무 연관성 찾기 어렵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책임연구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측은 "사측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6일 위원회,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위원회는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진상 조사 및 조직문화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연구원 동료를 상대로 한 설문, 컴퓨터 포렌식 등 위원회가 한 달여간 진행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위원회는 회사 근무 기록에 집계되지 않은 이 연구원의 야간, 새벽, 주말 근무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무 기록만을 토대로 이 연구원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2월8일 인터넷 보도=현대차 이찬희씨 '산재 불승인'… "시대적 요구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 한 것과 달리 배우자와의 메시지, 메모 등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또 상사가 이 연구원에게 "네가 디자이너냐? 창문 밖으로 밀어버릴까?" 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남양연구소 내 32개 센터 중 이 연구원이 속했던 디자인센터 조직 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다만 보고서에는 '결국 개선위원회도 질판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질병, 사망 간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이를 접한 이 연구원 동료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료 A씨는 "질판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뒤 위원회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많았다. 유가족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지겠다'는 뉘앙스로 다분히 의도적이다"고 지적했다.직장인 익명 블라인드 앱에는
-
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 잇따라 구속… 법원 "범죄 중대성 등 고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 A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자택에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에는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B씨가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 2일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 B씨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B씨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어"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3월3일 인터넷 보도=[단독] 수원서 '장애인 아들 살해'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늦게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했다./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수원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난 2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의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친모는 이날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안 제시… "유족 측에 위로금 지급해야"
현대차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이찬희 책임연구원이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1월 19일자 7면 보도=과로사 호소에 은폐 의혹까지… 촛불 든 현대차 동료들)을 한 것과 관련 현대차 의뢰로 외부 전문가들이 진행한 조직문화 실태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위원회는 이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디자인센터 업무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상사가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현대차에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위원회는 "유가족과 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해 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연구소 직장 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도록 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 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끝으로 "이상엽 디자인센터장과 실장, 팀장들에 대해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 및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사에 권고했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