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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덕토평대교’ 결정 납득 어려워… “소송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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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남양주 어르신 '워터투어' 지면기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동북권지사(지사장·김현일)는 최근 남양주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워터투어'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워터투어는 거동이 불편해 평소 여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 댐인 한탄강댐의 물문화관에서 전문 해설사의 설명으로 수자원시설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과 소풍을 다녀온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현일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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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어르신들과 한탄강댐 나들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동북권지사(지사장·김현일)는 남양주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워터투어'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워터투어는 거동이 불편해 평소 여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 마련,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 댐인 한탄강댐의 물문화관에서 전문 해설사를 통해 수자원시설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과 소풍을 다녀온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일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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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 지면기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구리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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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리시, 한강 33번째 다리 ‘고덕토평대교’ 결정에 재심의 청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 고덕토평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돼 1.73㎞ 길이로 건설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며 올해 중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시와 강동구는 각각 '구리대교', '고덕대교' 등 지역 지명을 딴 독자지명 사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강동구가 주장하는 착공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불렸다는 점, 교량에 돈이 사용됐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덕대교로 인정된 적도 없고,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다리가 아닌 고덕동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납부됐다"면서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두 지자체 간의 형평성, 다리 위치와 만들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며 “2차 회의 당시 지자체 참석 없이 진행하고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비공개 회의가 예상된다. 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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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리시의회-구리시, ‘2024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정된 기념일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기초의회 최초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구리시와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석중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김용호 의정동우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8명에게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부대행사로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상영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능기부 공연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1987년 뜨거웠던 6월 항쟁의 결과, 시민의 힘으로 대통력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실현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구리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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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남양주 몽골문화촌 6년만에 재개장 지면기사
야외공연장 '노마딕드림홀' 개관 6년간 문을 닫았던 몽골문화촌의 운영이 재개됐다. 28일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 1∼3단계 계획 중 1단계로 야외 공연장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야외 공연장은 7천600㎡ 규모로 리모델링돼 무대와 관람석 등을 갖췄으며 몽골 유목민이란 의미의 '노마딕'(nomadic)과 꿈이란 뜻의 '드림'(dream)을 합쳐 '노마딕드림홀'로 이름 붙여졌다.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가 3단계까지 마무리돼 운영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 공연장을 무료로 빌려 줄 예정이다.몽골문화촌은 1998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협력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00년 4월 수동면 6만2천479㎡에 개장했다. 국내 유일의 몽골 민속 예술 상설 공연장이었으나 시는 2018년 적자 등을 이유로 전시·체험시설만 남기고 민속·마상 공연을 폐지(2018년 11월28일자 11면 보도=[남양주]국내 유일 몽골 예술무대 결국 막내린다)했다.매년 몽골에서 공연단원 약 30명을 선발해 보냈으나 중단됐고, 울란바토르시와 교류도 한동안 끊겼다.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몽골문화촌 공연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이어지자 남양주시는 이곳을 정비해 재개장하기로 했다.주광덕 시장이 지난해 울란바토르시 초청으로 방문해 문화·청소년 분야 교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몽골문화촌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시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몽골문화촌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1단계 공연장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 2단계로 글램핑 카페와 미디어 체험관을 조성하고 2026년 마지막으로 힐링 워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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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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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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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리시의회, 한강다리 '고덕토평대교'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지면기사
구리시의회는 연말 개통 예정인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10월22일자 9면 보도=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했다고 23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이 교량 이름을 구리시는 '구리대교', 서울 강동구는 '고덕대교'로 각각 주장하며 맞섰으나 최근 '고덕토평대교'로 의결됐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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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오늘의 창] 치킨게임 된 '고덕·토평대교', 지명위 혜안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또다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된 건가요?"이달 초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발표하자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는 한껏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두 지자체가 단독 지명 분쟁으로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이며 치킨게임의 그림자가 엄습하자, 지명위가 '양념 반-후라이드 반' 식의 작명 센스(?)를 보인 탓이다.구리시와 강동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 청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덕토평대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구리 간) 14공구에서 건설 중인 총길이 1.73㎞ 길이 교량이다. 구리시 토평동과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건설 초기단계부터 삐걱댄 구리시와 강동구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구리시는 연결된 다리의 87% 이상이 구리시 관내 행정구역인 만큼 '구리대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강동구는 서울시가 분담금을 냈으니 '고덕대교'로 불려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사실 양측의 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두 지역은 이미 한강 31번째 다리인 구리암사대교(강동구 암사동~구리시 아천동·2006년 9월 착공, 2014년 11월 개통)의 명칭을 결정할 당시에도 각각 '암사대교', '구리대교' 명명 마찰을 빚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공동 지명의 단초를 만들었다.하지만 이 같은 공동지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먼저 운전자들의 혼선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그간 한강 위에 건설된 30여개의 타 교량들이 모두 단일 명칭으로 지어진 만큼, 사실상 단일 명칭으로 통용돼 반쪽짜리 다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실제 공동지명인 구리암사대교는 개통 이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당수의 언론매체에서 '암사대교'로 표기된 채 각종 뉴스와 정보들이 전달돼 사실상 '암사대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구리시는 지난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회의 이후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구리·암사대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