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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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검찰 송치… 피해자는 배후 의심
지난 4일 화성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된 사건(10월8일 인터넷 보도=한밤 중 불에 타버린 택배차… '방화 의심'에 경찰 조사)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 1명은 차량에 불이 붙기 1시간30분 전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택배차량 주변을 여러차례 오가며 방화를 시도했다. 이후 오전 4시49분께 불이 붙은 물체를 차량 안에 넣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고, 5분여 뒤 발화한 택배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그를 안양 소재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당시 현장을 찾았지만 불을 내진 않았다"며 방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별개로 영상과 현장 증거자료 등으로 A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사가 사실상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방화 피해자 B씨는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일하는 대리점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엮여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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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식재료 상태 확인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기능’ 넣어… 일당 무더기 적발
냉동·냉장 보관 식재료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 설치업자 51명, 아울러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들 둘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제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운송기사 차량에 설치한 업자 51명을 검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식재료 운반기사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불법 온도계를 통해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업체에 납품했다. 조사 결과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온도기록계가 추가 유통됐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전반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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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천서 전신주 설치 작업 중 깔린 60대 노동자 숨져
이천에서 60대 노동자가 설치 작업이 이뤄지던 전신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이천시 율면에서 설치 작업 중이던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6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설치 작업을 위해 땅에 놔둔 전신주가 비탈진 경사를 타고 구르면서 A씨를 덮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전신주의 무게는 1.2t으로 길이는 12m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모두 전기 업체 직원들로 한국전력 소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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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구속 송치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10월 23일 인터넷보도=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고급 술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지만, 성폭력 부분에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강도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오지 않아 이후 추가 증거가 밝혀지는 경우 검찰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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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의 사고로 보험금 32억 뜯어낸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일당 2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을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중고차를 활용해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금책 등을 모집해 역할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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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징역형’ 수배자, 범죄취약지역 순찰하던 경찰에 검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배된 남성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장이 나와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던 중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원 홍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이던 A씨에게 정지를 명령하고 100m가량 추격해 곡반정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오늘(31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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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2027년 7월 착공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현 부지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으려는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사용 면적은 22㎡다. 다른 시·도교육청 평균 사용 면적(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조직·정원 증가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3개 과가 외부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등 직원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본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2만6천272㎡ 규모의 신청사로 개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만2천336㎡ 규모로 청사가 재구축되는데, 이는 기존 청사(1만4천273㎡)의 2배가 넘는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127억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9년 7월이다. 31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983년 준공된 현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으로 미래 교육행정을 위한 효율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인천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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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익명 수원시민, 올해도 산불예방 힘쓰는 수원시 공무원에 간식 기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명의 수원 시민이 산불예방에 힘쓰는 수원시 공무원을 위해 간식을 기부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시청 본관 앞에 라면 등 간식 64박스와 사연을 담은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수년 전 광교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겪으며 수원시에 감사를 표한 마음이 6년째 됐다"며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 초소가 운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방에 힘써주시는 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인 SNS에 이 같은 사연(2023년11월3일 인터넷보도=익명의 수원시민 “산불예방 공무원에 감사" 라면 39박스 기부)을 소개하며 한차례 화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수원시민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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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수수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았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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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서 무단횡단 80대, 음주트럭에 치여 숨져 지면기사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부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