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안 돼 무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2022년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