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관련 대책 일환
자격요건 명확한 기준 없어 문제
전문가, 자격증 확인 매뉴얼 필요
![평택시 한 건축 중인 신축 아파트. 2025.2.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1/news-p.v1.20250210.83219fd03cf849a3a9b7dd47e0ee6aa8_P1.webp)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대행업체 수요가 급증(1월31일자 9면 보도)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이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전문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대행업체를 포함한 제3자의 입주 전 사전점검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승하자 서둘러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도 대행업체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사전점검 대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행업체에서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에 단기 계약직 혹은 일용직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행업체 간 가격 경쟁 탓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하자 전문성을 내세우는 대행업체들은 관련 자격증, 경력 등을 명기하는 경우도 나온다. 17년 정밀 안전진단 경력의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대행업체의 표준 기준이 없다 보니 건설사 근무 이력, 기술사 자격 등을 보유한 전문가부터 아르바이트 하러 온 대학생까지 다 달려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실한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제대로 된 하자를 잡아내지 못해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도 엄한 생트집을 잡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경력 많은 전문가들이 점검한다고 광고해서 의뢰했는데 점검일에 온 것은 업체 직원 한 명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 2명뿐이었다”며 “하자 점검 보고서도 부실해 새 업체에 다시 점검을 맡겼다”고 말했다. 평택시 고덕동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역시 “대행업체들이 적출하는 하자 중 상당수는 실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하자를 주장하면 이득 보는 것은 대행업체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이 대행업체를 고를 때 자격요건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선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은 “대행업체가 전문성을 내세우는 만큼 해당 업체 직원들이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대행업체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비전문 업체 난립을 막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