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례·구호·자선적 행위땐 가능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부터는 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제한됩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사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고의 경비로 경조사에 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