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취약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5일 오전 전날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양평군 한 단독주택이 전소돼 있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news-p.v1.20250205.ab25e7a232d34035a9d5748663c439bd_P1.webp)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취약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가정유지’ 위주로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범죄의 양상과 사회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 제정 취지인 가정유지에 매몰돼 가정 내 강력범죄에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지연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응하면서 가해자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의 치명적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 발부로 내려지는 임시조치(2개월)는 현장격리(1호), 주거지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장비 접근금지(3호)를 포함해 유치장 입감·구치소 구금(5회)까지 가능하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지난 3년(2021~2023년)간 가정폭력 신고로 내려진 (긴급)임시조치는 2천703건(2021년)에서 3천113건(2023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 사이 해당 조치 위반 건은 194건(2021년)에서 292건(2023년)으로 다소 늘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도 친밀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법의 구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절차와 필요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면서도 현행 제도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폭행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평가 조사서를 토대로 임시조치를 내리게 되지만, 반대로 위험성이 낮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가정의 틀이 변한 만큼 지금의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친밀한 관계(파트너)’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정폭력이 과거처럼 법률혼 관계 등이 아니라 친밀 기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개인 인권·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처벌법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