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하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시신을 비닐에 감싸 해당 집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친척들은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6115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