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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