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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26일 한강에 투신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투신과 관련, 투신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등이 성 대표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 대표가 투신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재기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에 따라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살방조죄는 예컨대 독약으로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독약을 사다 주는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재기 대표가 공개적으로는 '투신한다'고 했을 뿐, 자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변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투신을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아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 역시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전날 성재기 대표의 예고가 나오자 투신을 만류하려고 남성연대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조치했고, 전날부터 마포대교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을 주시했으나 결국 투신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재기 대표는 앞선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 달라. 26일 한강에서 투신하겠다"고 예고한대로 이날 한강에 투신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수색에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 그의 생사 여부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