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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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서 화재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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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